- 전기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전기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법적근거 및 전기요금 현황 :
◇ 대한민국헌법 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16조(전기공급약관) :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관을 인가한다.
◇ 전기공급약관 56조(주택용전력) : ① 주택용 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구분한다.
1.주거용고객(아파트고객포함). 2.계약전력3kw이하고객. 3.독신자숙소(기숙사)등...
◇ 전기공급약관(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 1.주택용전력. 가.저압전력(110V~380V)..
(1)기본요금(6단계 누진제) : 호당 370원...810원...1,390원...3,330원...6,240원...11,440원(30배).
(2)사용요금(7단계 누진제) : 1Kwh당 33.00원...78.10원...113.60원...164.20원...237.00원...348.50원...611.40원(18배)..
2. 일반용(업무용)전력. 가.저압전력. (1)기본요금 kw당 5,360원.
(2)사용요금(계절별 누진제) : 1kwh당 봄,가을...63.20원...겨울 67.20원...여름 94.90원(1.5배).
2.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 독신자가구 1인이 월 100kwh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이 6,780원이 되지만. 4인 가족이 월 400kwh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이 69,710원이 되어 1인당 전기사용량(100kwh)이 동일하지만.. 가족의 수에 따라 2배이상 7배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함 ).
◇아파트(집합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추가되어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비싼 누진요금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급수용펌프, 난방용펌프, 엘리베이터, 외등설비등).
◇전국적으로 월별 전기사용량은 200억kwh, 월별 편차는 ±5%로서 거의 일정하므로 누진요금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함(2001년도 총사용량은 2,457억kwh).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인데도 현재는 비싼 전기요금을 징수하는데에 악용되고 있음.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의 방지를 위한 전전화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도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가스폭발 사고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
3.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안 :
◇모든 국민으로 연료(석유, 가스, 전기등) 사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60.00원,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65.00원으로 단일요금을 적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