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완전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재직자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