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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대 상[별표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법시행령」별표12(제9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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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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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 ||
구 분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주
택 |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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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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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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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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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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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매 입 대 상 | |
▣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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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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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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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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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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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 |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