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세법상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중증질환자(암,중풍,치매환자,희귀난치질환)환자를 말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자는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사의 장애진단이 필요함)
2)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의 범위(소득세법 기본통칙 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별토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거
3) 1내지 2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기본 통직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암,중풍,뇌출혈,고엽제환자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해당)
-국민건강 보험법상 중증 진료 등록 확인증 발급받을 수 있는 암.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되는 경우(만성신부전도 해당함)외에도 확인증 발급대상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중풍/뇌출혈/고엽제환자)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
하지만 단순 고혈압 당뇨는 해당사항없음. 중증환자 암 환자라도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근로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룔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연봉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세법상 중증환자에 대한 병의 종류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의사에는 한의사도 포함된다. 다만 의사들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있다. 대한 병원협회 공문을 출력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환급도 가능하다.
EX)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5월20일로 기재하면 200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