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71 소재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등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5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401동) : 1명
나. 제2 선거구(402동) : 2명
다. 제3 선거구(403동) : 1명
라. 제4 선거구(404동) : 1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8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회장과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카페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10명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위해제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 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관리주체의 행정사무를 지원받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매월 3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실제발생비용
2. 회의 출석수당 : 정기회의 출석 시 5만원으로 하고, 임시회의 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른다.
4. 감사 업무추진비 :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른다.
5.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각종 행사비용 및 출장 등 운영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단,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제 36조 업무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첨,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로 한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6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①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 (A4용지로 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5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4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이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위탁의 방법을 준용한다)
② 보육시설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③ 보육시설의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의 장에게 임대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재계약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늦은10시부터 이른 6시까지)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층 이하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참고 집합주택법 제17조]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분양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계량기 고장 시 산정 방법
∙전기, 수도, 난방, 급탕 등의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량을 부과한다.
1. 1차 서면으로 수리할 것을 통보 및 전년 동월사용량 부과
2. 차월 검침일까지 미수리(교체)세대는 동형평수의 최고사용량의 200% 적용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
대
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
주
현
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소유자 전화 :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
회
경
력
및
이
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달빛마을4단지 아파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달빛마을4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
부합니다.
년 월 일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달빛마을4단지아파트의 제 기 동별 대
표자로 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71
◦ 세대수 : 300세대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달빛마을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7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10. . .
[별지 제7호 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첨 1]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71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 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