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상태는 예외로 한다.
2. 매장신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1)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2)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신고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2)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3) 신고시 수수료 1) 망인이 15세 이상일 경우 : 17,500원 2) 망인이 15세 미만일 경우 : 15,500원 (4) 소정서식(붙임참조) 비치 장소 : 동사무소
3. 사망 신고 (호적법 제25조의 2)
출생,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1)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호주(승계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2)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3) 신고시 수수료 : 없습니다 (4) 소정양식 비치장소 : 동사무소
4. 사망 신고와 기재사항 (호적법 제87조) 1)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 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5. 사망 장례외 추가민원 안내 (1) 장례시 민원 행정 절차 안내 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습니다.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가)항과 동일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발급절차 : ①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2)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사망확인서 1부 ③의료보험증 ④신청인 도장 ⑤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와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3)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②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1부 ③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④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⑤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⑥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⑦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⑧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⑨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2)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 참고 :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사망 진단서(사망확인서) 1부 ②보험증권 ③사망 신고된 호적(제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④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2) 제출처 :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
사망신고 작 성 방 법
※ 신고서를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고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망증명서 별도 비치)
①란에서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 본적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②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 본적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③란은 호주증계인이 전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때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에서 자격은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등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호주승계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라 기재합니다.
⑤란은 사망전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잘못된 기재의 예 :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 올바른 기재의 예 : ○○회사 영업부 판촉사업,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⑧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 고등학교예 ○표시)
⑨, ⑩란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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