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계 “임대업계 어려움 가중될 것, 정부의 직무 소흘”
제조업계 “건설기계업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굴삭기는 2010년 말 기준 국토부에 등록된 영업용 대수가 11만7300대로, 총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1.29%에 달할 정도로 많아 ‘건설기계의 대명사’로 불린다. 때문에 건설기계 임대업계와 제조업계는 수급조절 대상에 굴삭기의 포함여부를 두고 끊임 없이 기싸움을 펼쳐왔다.
10일 건설기계업계에 따르면 수급조절 대상에서 굴삭기가 제외되자 양측의 반응도 양분되고 있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연합회, 건설노동조합 등 임대업계는 굴삭기의 제외로 영세한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2015년에는 굴삭기 공급량이 수요량의 1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번 수급조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굴삭기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은 더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굴삭기는 공급량이 올해는 4.6%, 2015년에는 9.6% 초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계서는 수급조절제도가 WTO, FTA 등 협정의 양허기준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협정문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임대사업을 할 때, 제약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내 대형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국기업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굴삭기의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굴착기 수급조절이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WTO, FTA 협정문을 만들 때부터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직무를 소홀히 해 임대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제조업계는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계획이 발표된 만큼,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후유증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제조업계와 임대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토부, 노동부, 기계협회, 산업협회, 건설노조 등으로 구성된 노사협력 태스크포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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