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골이 깊은 감정싸움이 살인으로 이어져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까지 부르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투던 사람들이 동네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하려고 모인 반상회에서 다투다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층간소음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영구적인 아파트 시공법 개발이나 소음 흡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차음시설의 시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층간 소음문제는 이제 소음 규정을 지키며 참고 살아야한다거나 지금의 시공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다면 각종 소리나 울림에 예민한 사람들을 참고 살라고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분쟁만 계속되고 불신만 쌓이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한다. 반복되는 층간 소음문제의 참극을 막을 영구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끼리 다투다가 살인까지 부른 참극의 내막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윗집의 쿵쿵 울리는 층간 소음이 원인이다. 아래층이나 옆집은 윗집이나 옆집에 어린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한 소음은 참고 살아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미더이다. 실제로 수백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 한밤중에 귀가해서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휴일 아참부터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못 박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에 아이우는 소리와 쿵쿵 뛰는 울림소리 등 층간 소음은 다양하게 아랫집이나 옆집의 이웃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참고 견디며 산다. 그러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신경이 거슬리거나 소음이 심하고 불규칙한 상황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은 단독주택에서 살면 좋을 텐데 하고 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것은 원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번에 서울 사당동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도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과 아랫집이 다툼에서 비롯됐다. 이웃집에서 아랫집의 항의하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재 경찰이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 아래층 주민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주민 반상회를 하던 중 아래층에서 찾아온 A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씨는 A씨 등 아래층 주민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씨에게는 살인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층간 소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규제에 관한 관리규약과 소음규제조정위원회도 구성하여 소음발생 자제를 권고하거나 중재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광역시도에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나 제도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층간소음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에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놀지 못하는 현실이 못내 답답하다는 부모들도 많다. 그렇다고 10명 중 6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뛰도록 그냥 둘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규제 강화'를 층간소음의 해결책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건축 관련법은 법이 제정된 뒤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2005년, 3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지난해부터 바닥 두께를 210㎜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문제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은 집이 존재하고, 그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한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의 72% 정도가 아이들이 만드는 소리다. 층간소음 민원을 처리하는 환경부 생활환경과 직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한다. 소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강제성을 띠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으며 주의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차음시설과 콘크리트 바닥 두께 확대 등 반복되는 층간 소음문제의 참극을 막을 영구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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