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 아이가(17살)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카드대금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 민법 제5조는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 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未成年者는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未成年者에게 물품, 용역대금 상당의 반환의무를 인정(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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