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31회 낭주중학교 동창회칙( 미확정 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낭주중학교 제31회 "재경낭중31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1항, 정회원: 낭주중학교 제31회 졸업생에 한한다.
2항, 고문 :모교 담임 은사님및 4년 이상 성실히 회장직을 수행한 회원.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
1항,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항, 정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재경31회 동창 정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년/2회)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임원 선출
2항, 본회의 회비 승인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 남.여 2 명, 간사 남여 약간명)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항, 회장은 총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부회장.총무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회무를 총괄하며,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회계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3항, 총무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담당하고,연락을 담당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응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연회비를 5만원으로 추후 재의결까지 정한다.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및 집행부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5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8조(자격유지및 탈퇴)
1항, 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항, 본회의 정회원은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별첨)
<< 상조회 >>
제 1조 (명칭) : 본회는 낭주중학교 재경31회 "상조회"를 둔다.
제 2조 (목적) :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침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집행) : 1항: 동창회 경조금은 (금\ )으로 정한다.
2항: 애경사시(본인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에는 ``낭주중학교 제31회 一 同 `` 근조기 또는 화환을 전달한다.
개인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