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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주시청합기 완역본 논란 관련 동북아역사재단의 해명에 대한 반론
◆ 동북아재단 해명
1. 일본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란
o 1667년 일본 이즈모 번사(藩士) 사이토 간스케가 은주=오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일본 고사료
o 독도관련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가 한국측에 전달한 『일본정부견해』에서 일본이 일찍부터 독도 (울릉도 포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로서 처음 제시
o 이후, 동 자료의 「국대기」에 기술된 '이 주(此州)‘ (州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의미함)'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국측과 일본측이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여 논쟁이 됨
- 일본측은 '이 주'를 한국의 울릉도라 하여 일본의 서북쪽 한계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해석,
- 한국측은 '이 주‘가 일본의 오키도'라고 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o 이후 2001년 일본 나고야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가 '이 주'를 일본의 오키도라고 해석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지지하였고 다음으로 금번 『내부자료-은주시청합기』를 해제․번역한 오오니시 도시테루 박사가 일본학자로서는 두 번째로 오키도라고 해석
■ 반론
○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정부가 외교문서를 통해 일본의 영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했으나 외무성과 시마네현이 근간에 발행한 자료집에 『은주시청합기』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스스로 밝힌 자료를 논거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은주(현재 오키)를 일본의 서북한계 밝히고 있어 일본에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일본 스스로 ‘州’=‘島’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다.
시마네현과 외무성이 인쇄본 및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홍보자료집(은주시청합기 없음)
① 포토시마네, 특집 독도(일본어)
2006년, 22p,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발행
② 죽도, 돌아오라 섬과 바다(일본어)
2006년 22p, 시마네현, 죽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공동발행
③ 죽도 돌아오라 섬과 바다(한국어, 영어, 일어)
2007년, 10p,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발행
④ 죽도,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한국어, 영어, 일어)
2008년, 14p,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韓,英,日)
①②③은 죽도의날 기념식은 물론 상시 배포하는 자료이며 ④는 올해 외무성이 새롭게 발행한 자료이다.
◆ 동북아재단 해명 2. '은주시청합기'를 왜 발간했나
독도 영유권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고문서와 고지도의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그러나 과거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자료가 거론 될 때 극히 일부분만이 발췌되어 인용되는 정도여서 대응논리개발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해 한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은주시청합기를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게 완역된 내부 참고자료로서 발간하였음.
■ 반론
○ 일본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은 일본고문서를 해독할 수 없는 연구자와 관련단체 활동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해설서가 아닌 완역본은 원문 그대로 해제․번역되어 연구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만약 원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없는 내용을 첨가한다면 올바른 연구결과를 얻기 어렵다.
오오니시 토시테루는 오키섬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으로 알고 살아왔다.
오오니시는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첨부하여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했고,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의 발행으로 한국정부의 논거 하나가 사라졌다.
○ 『은주시청합기』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논거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일부 제한된 연구자가 아닌 가능한 많은 연구자에게 이 배포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내부자료로 발행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다.
만약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알리고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면 내부자료로 발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부자료라고 해서 완역본의 치명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숨기고 싶은-한국에 불리한-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일본측의 반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완역본을 근거로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서북 한계는 독도(또는 울릉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제공되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내부자료로 발행할 이유가 없고, ‘내부자료’는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동북아재단 해명 3. '번역과정'에 누가 참여했나
o '은주시청합기‘(일본고문서) → ①오오니시 씨→②권오엽(충남대학교 교수)
-① ‘오오니시’씨는 일본 고어로 되어있는 ‘은주시청합기’를 현대 일본어로 번역
-② 권오엽 교수는 ‘오오니시’씨의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독도자료집 Ⅲ』)
o 독도문제에 관심이 있고, 일본고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국내연구자는 거의 없음. 그 중 권오엽 교수는 일본 중세사를 전공하였고, 독도와 관련하여서도 일본 나이토 세이츄 교수의 「독도와 죽도」를 번역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임.
o 일본 역시 일본 고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독도문제 전문 연구자는 거의 없음. 번역자 오오니시씨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역사 또는 독도문제를 전문 연구한 분은 아니나 일본 오키 출신이고 향토사가로서 독도문제에 해박함. 그리고 독도관련 역사를 독학으로 연구하여 「산음 바다의 고대사」(2005), 「일본해와 독도 일한 영토문제」, 「독도」(2004)를 발간한 적도 있음. 물론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일본인임.
o 이 권오엽 교수와 오오니시씨가 「은주시청합기」를 해설하고 현대일본어 및 현대한국어로 전부 번역을 하였는 바 결론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색케 할 수 있는 해석임
■ 반론
○ 동북아재단은 오오니시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오니시는 오키섬 출신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고를 갖고 살았고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절대 한국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오오니시에게 독도는 한일양국 모두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쟁의 섬일 뿐이다.
코리아에서는 동해(조선동해)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해입니다.
코리아에서는 독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입니다.
-『일본해와 죽도-일한영토문제』(2003)의 한글판 『독도』의 ‘코리아판 출판에 즈음하여’
한글판 『독도』는 2004년에 권오엽교수가 번역하여 발행되었다.
○ 만약 오오니시가 한국의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각론에 대해 최소한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오니시는 명백한 사료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듯 하지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서술함으로서 한국정부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다음은 각론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장과 『울릉도와 죽도-일한영토문제』를 통해본 오오니시의 주장이다. 오오니시의 주장은 한글판 『독도』를 참조했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한국의 입장】1869년 태정관은 조선과 국교를 위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조사단이 1870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조사의 목적과 결과는 모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오오니시】다케시마(울릉도)의 이웃섬인 마쯔시마(독도)는 지금까지 기록도 없는 듯 한 섬이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타케시마(울릉도)는 일시 조선인의 거류민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선정부의 실효지배도 없는 섬이다.
◎ 내무성 및 태정관 지령문
【한국의 입장】1876년 일본은 지적편찬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무성에 질의를 하였다. 내무성은 5개월의 사료조사를 거쳐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외무성은 영토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태정관에 재질의를 했고 태정관은 내무성의 조사결과대로 ’일본과 관계가 없으므로 마음깊이 깨달아 깊이 간직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오오니시】오오니시는 태정관이 오키섬으로부터 세 섬 즉 랸코도, 마쯔시마, 다케시마라는 배치를 상정했다며 타케시마외 일도 즉 마쯔시마와 다케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고 랸코도 즉 독도는 귀속불명의 섬이고 메이지정부는 어떤 의미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섬의 배치는 오오니시의 가정이고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 대한제국 칙령과 석도
【한국의 입장】대한제국 칙령41호의 ‘석도(石島)’는 ‘독도(獨島)’이다.
1882년 당시 이규원 검찰사의 울릉도 조사결과 전라도 출신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고므1900년에도 전라도 출신이 다수였다.
전라도에서는 지금도 돌을 ‘돌’ ‘독’이라 부르고 바위섬인 독도는 ‘돌섬’ ‘독섬’으로 불렸다.
석도(石島)는 독섬, 돌섬을 의역하여 표기한 것이고 독도(獨島)는 음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돌을 석(石)으로 하여 지명을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며 지명표기의 한가지이다.
독도와 같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고흥군의 독도(獨島)는 동해의 독도와 동일한 사례이다.
【오오니시】독도란 ‘홀로’ 떠도는 ‘홀로’ 떠있는 섬이다. 울릉도의 주민들에 의해 이름 지어진 도명이기 때문이다. 울릉도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날씨가 청명할 때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란 한다. 바다 멀리 ‘홀로’ 떠돌며 ‘홀로’ 떠있는 섬이다. 독도란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거세면 접근하려해도 접근 할 수 없는 고도이다. 그것이야 말로 독도의 어원일 것이다. 즉 고고(孤高) 고도(孤島)의 섬이라는 의미였다.
석도란 고유명칭이 아니었다. 단지 암초의 섬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
◎ 시마네현고시
일본의 주요주장 가운데 하나이며 독도가 무주지라는 이유이므로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2005년에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날의 배경이고, 매년 2월에 기념식을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1905년의 시마네현고시는 러일전쟁당시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한 침략의 결과이다. 시마네현 고시를 결정한 내각회의는 비밀회의였고, 당시 내무성 해군성 관료들도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오오니시】-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부속의 다케시마나 석도에 대해 1900년의 칙령으로 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관해서는 즉 독도의 이름으로는 이것을 자국령으로 하는 공적인 선언 등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소속 불명이다. 소속불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일본령으로 할 절호의 기회다. 그처럼 당시의 실무관료(내무성 외무성)들은 판단했다.
- 일러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선언(시마네현고시)를 한다. 무주지 선점의 이론으로, 이 섬을 이후 일본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주지가 아니었다. 서로가 영유권(이용권)을 가지고 ‘서로 들어가는 섬’이었다.
- 소재불명의 석도였다. 그 석도를 독도의 일로 하여 지금 코리아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코리아령임과 동시에 일본령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평화선 선언
일본은 평화선을 폄하하기 위해 이라인(Lee Line)부르는데 오오니시는 평화선이 아닌 이라인으로 호칭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독도를 포함한 한국연안의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행사이다.
【오오니시】-일찍이 일본령 다케시마로서 영유되었던 이 섬을 이번에는 코리아령 독도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불과 3개월전 여전히 GHQ가 존재하고 아직 일본정부가 외교권을 가지지 못한 시기에 이승만은 리안쿠-루암(독도)을 무력으로 점유했다.
- (패전이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이승만은 도박을 한 것이다
- 일본에게는 이 이승만의 침탈행위가 불쾌하기만 한 일이었다. 패전이라는 국민허탈의 시기 미국점령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노린 것이므로 화재현장의 도둑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 안용복의 2차 도일활동
【한국의 입장】막부는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나 일본인의 울릉도 침범은 그치지 않았다. 안용복과 뇌헌 등 11명의 일행은 관복을 갖추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팔도지도」를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는 등 일본인의 침범을 항의하였다.
안용복 2차 도일활동이후에 일본은 죽도외1건 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오오니시】-(대마도에서) 귀국후 대마도 도인에게 ‘문서도 은화도 빼앗겨 버렸다’라고 그는 원한의 발언을 한다.
- 관명을 사칭한 그의 의도는 특별히 다케시마의 귀속문제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이익 그것이었다. 풍부한 은자나 포백이나 식량을 취하여 그대로 동료들과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 기타-평화선 선언, 독도수비대 주둔
오오니시는 평화선과 독도수비대 주둔을 일본의 시마네현고시와 같은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권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오오니시】확실히 섬은 자의적으로 점거되어 왔다. 대일본제국의 타케시마 영토편입,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접수, 이승만라인의 선 긋기, 독도수비대의 상주 등이다. 그것은 힘에 의한 강탈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것을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장래로 이어지는 화근을 남긴다.
◆ 동북아재단 해명 4. '일본인이 사는' 이란 표현 삽입의 의미
o 금번 완역본에서 번역자는 문헌 전체해석을 둘러싸고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此州」의 「州」가 「島」와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를 분석하여 이 「州」가 울릉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도라고 결론을 내었음.
o 따라서 ‘이 주(此州) 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때 주(州 )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인이 사는]이란 표현을 삽입
o 각주 33에서는 「州」를 오키로 결론지은 이유와 함께[일본인이 사는]이라는 말을 넣은 다른 이유도 설명하고 있음. 번역하면 “당시의 개념에 지금의 국제법에서 말하는 영토·영해·영공이라는 것은 없다. 일본의 범위를 오키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울릉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논의와 지금의 일본의 영토문제와는 같은 논의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음.
o 이 해석은 즉 전근대시대와 근대이후의 국경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관련 서술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 「은주시청합기」는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가 구술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인데 일본인 번역자는 이 자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
■ 반론
○ 일본정부는 ‘州=島’ 오오니시는 ‘州≠島’를 주장하지만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시도일뿐이다. 『은주시청합기』는 서술 형태와 문맥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주(此州)는 ‘州’와 ‘島’의 해석이 아니라 사이토 간스케가 밝힌 위치적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사이토 간스케는 은주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은주시청합기』에 기록했고 은주를 중심으로 각 방위와 거리에 따른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隱州)에서 남으로 향하면 운슈(雲州)의 미호노세키(美保關)로 35리이다. 남동쪽으로 가면 하쿠슈(伯州)의 아카사키우라(赤崎浦)로 40리이다. 남서쪽으로 가면 세키슈(石州)의 유노쓰(溫泉津)이다. 북에서 동까지의 방향에는 갈 수 있는 토지가 없다. 북서방향으로 이틀낮과 하루밤을 가면 마쓰시마(독도)가 있다. 그곳에서 다시 하루를 가면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사이토는 은주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此州)의 위치는 은주일 수밖에 없다.
독도에 근무하는 독도경비대원이 ‘여기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이고 서북방향으로 87KM가면 울릉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독도’인 것과 같다.
그러나 오오니시는 사이토 간스케가 ‘일본인이 살며 생활하는 토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이 주(此州)를 해석할 때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조건을 달아 [일본인이 살지 않는 일본의 서북한계는 독도]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고, 동북아재단은 그대로 원용하였다.
○ 『은주시청합기』가 기록될 당시 영토·영해·영공이라는 표준화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육지의 한계와 바다의 한계 즉 영토․영해에 대한 인식은 존재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백두산정계비,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오니시의 주장은 『은주시청합기』의 해석과 무관하며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오니시의 영토·영해·영공 주장을 ‘일본의 독도영유권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오니시의 주장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동북아 재단은 전근대시대와 근대이후의 국경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은주시청합기』의 해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 오오니시가 개인적 소견으로 자의적으로 첨가한 [일본인이 사는]이 이 주(此州)가 은주라는 명백한 논증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동북아재단이 원용함으로서 일본이 『은주시청합기』의 이 주(此州)를 독도 또는 울릉도 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한국정부가 오오니시의 주장을 근거로 일본정부를 반박할 수 없지만 일본은 동북아재단의 주장을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의 [일본인이 사는] 여섯 글자로 인해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소멸시켰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동북아재단 해명 5.일본인이 사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문에서 미리 밝혀
o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는, 해당자료의 전체 기술에서 「州」와「島」를 추출하고 「州」와 「島」가 왜 나뉘어 쓰였나를 분석하여 이 「州」와 「島」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 쓰인다는 것을 밝힘.
o 이에따라 「此州」의 「州」가 지정하는 곳은 당연히 당시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두웠던 울릉도가 아닌 오키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음
o 따라서 「州」의 내용에는 [사람이 사는]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 저자는 「此州」가 가리키는 대상(오키도)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표현을 부연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한편 재단은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此州」의 州」가 오키도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해석의 의미가 호도되어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섬으로서의 독도’라는 확대 해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짐. 따라서 재단은 이러한 논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서문에서 역자의 의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명백히 밝히었음.
o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인이 자료 전체에서 「州」와 「島」가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를 밝혀서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此州」의 「州」가 울릉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도라고 밝혀낸 부분임. 또한 이 「은주시청합기」를 쓴 저자(사이토 간스케)가 이 문헌을 집필할 때 일본의 서북쪽 한계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첨부된 지도를 들어 증명하고 있는 점이 중요함.
■ 반론
○ 동북아재단의 서문이다
“... 자의적 전제를 ‘일본인이 사는’이란 의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문그대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로 읽혀져야 할 부분이며, 우리 재단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역자의 의역에 일절 동의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다음은 『은주시청합기』 완역본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금번 완역본에서 번역자는 문헌 전체해석을 둘러싸고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此州」의 「州」가 「島」와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를 분석하여 이 「州」가 울릉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도라고 결론을 내었음. 따라서 ‘이 주(此州) 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때 주(州 )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인이 사는]이란 표현을 삽입”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본문 : [일본인이 사는]
서문 :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역자의 의역에 일절 동의하지 않음
해명 : [일본인이 사는]은 주(州 )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키 위해 삽입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의 서문은 본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서문은 해명으로 부정되었으므로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은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 동북아재단 해명 6.[일본인이 사는]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사유
o 발간에 앞서 권오엽 교수와 오오니시씨가 번역한 부분에 대한 오역 또는 의역 여부, 재단 및 정부 공식입장에 저촉되는 부분 여부를 체크하였음.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및 외부인사와 협의를 거친 결과[일본인이 사는]의역부분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o 이 번역본은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일본 고사료 번역집임. 한편 독도관련 자료는 우리의 입장 지지 여부를 떠나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이를 수집, 분석, 연구하고 또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는 것이 재단의 임무임.
o 이런 차원에서 재단은 2006년에 「죽도고증」이라는 일본 고사료집 문헌을 번역하여 발간하였고 2007년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은주시청합기」를 발간한 것임. 비록 독도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한 자료라도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어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왜곡에 보다 심층 대응할 수 있는 것임.
■ 반론
○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보공개청구시 공개한 자료
◎ 정보공개청구 자료명
발간목적 / 발행부수 / 배포수량 / 보유수량 / 제작비 /오오니시 토시테루 약력 및 지급 한 연구용역비 / 국내전문가 자문여부
◎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개한 정보
- 오오니시 토시테루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 : 없음
- 국내전문가 자문 여부 : 권오엽 교수, 재단 3연구실, 1연구실 전문가의 내용 검토를 통한 발간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은 없었고, 재단차원에서 [일본인이 사는]의 수록 결정을 하였다. 외부전문가의 협의(자문)가 있었다는 해명은 재단의 책임을 외부전문가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협의가 있었다 해도 완역본의 소멸된 사료적 가치가 복원되지 않는다.
만약 외부전문가의 협의가 있었다면 동북아재단의 허위 정보를 공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2005년 시마네현이 소위 죽도의날을 제정한 이후 대통령소속으로 설립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모체이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이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은주시청합기』의 해제를 한국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인 오오니시에게 의뢰하여 사료적 가치를 소멸시켰다.
○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일본에 유리하게 사료를 해석하여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은 일본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의 [일본인이 사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고, 원문 그대로 재발행 되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완역본과 해명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일본인이 살지 않는 일본의 서북의 한계는 독도]라는 빌미 제공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 소멸시키는 결과 초래
해명이 오히려 사태 악화 시켜
정부예산으로 설립․운영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은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를 발행하며 원문에도 없는 [일본인이 사는] 여섯 글자를 첨부하여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소멸시켰다.
은주시청합기는 평화선 선언에 항의하는 일본이 1954년 2월10일자 외교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거로 제시한 자료이다. 그러나 [일본의 서북한계는 은주(오키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논거로 이용되어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은주시청합기 완역본 발행이전까지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은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 섬]이유일했고 한국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인 오오니시 토시테루에게 해제를 맡겨 원문에도 없는 [일본인이 사는]을 여섯 글자를 추가해서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서북한계는 독도(또는 울릉도)]라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했고,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를 소멸시켰다.
해제자인 오오니시 토시테루는 오키섬 출신의 정신과의사로서 어려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하에 성장했다. 그는 저술을 통해 ▲평화선과 독도수비대 주둔은 ‘힘에 의한 강탈’ ▲안용복의 도일활동의 목적은 ‘독도의 귀속문제가 아니라 은자, 포백, 식량 등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 ▲대한제국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닌 단지 암초에 불과한 고유명칭’ ▲대한제국의 영토로 재확인했던 대한제국칙령에서 ‘독도는 제외’ ▲시마네현고시를 통해 영토 편입될 당시 독도는 ‘소재불명, 한국령임과 동시에 일본령’이라며 한국의 주요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완역본 논란의 해명을 통해 오오니시 토시테루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일본인’이라고 평가했고, 오오니시의 자의적인 해석 [일본인이 사는]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색케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극찬을 했다.
은주시청합기 완역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해명으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재확인되었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발행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 부재의 결과이다.
은주시청합기의 사료적 가치와 독도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만 있었더라도 [일본인이 사는]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인이 사는] 해석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완역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독도수호대는 회원 일동은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은주시청합기에 대한 해석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완역본의 오류 인정 및 회복 조치
1.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완역본 논란에 대한 해명 철회
1. 『은주시청합기『의 재해석을 통한 사료적 가치 회복 조치 및 공식입장 발표
1. 『독도자료집 Ⅲ 은주시청합기』완역본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1.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2008년 6월 25일
독 도 수 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