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신동근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검 지청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 통과를 간절히 염원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 본회의 통과까지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인천의원들은 각자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인천의원들과 인천시의 지원이 함께해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300만을 넘어서며 본원인 인천지법의 재판 수요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북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인천지법 이용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천 북부지원·지청이 2025년 3월 개원합니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가 확정된 만큼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인청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설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가 손잡고 다시 한 번 해내겠습니다.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증진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성원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0년 3월 6일
인천시 민주당 국회의원
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홍영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