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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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교대제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 자세 규정(영 제3조)
1)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이 달라 대규모 재난 업무를 처리할 때 화합의 필요성이 강하며, 최근 품위손상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 자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행동규범을 규정함.
3)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영 제6조)
1)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에 관한 규율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활동 중 안전주의의무 강화(영 제8조)
1)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 발생)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사고발생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