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가 상습 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일 중앙관계기관에 발송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제 159회 임시회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남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단양군은 1985년 충주 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 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며 "하지만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이번에 영춘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 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생태자연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4만 군민 모두는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 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군의회는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방지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충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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