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회 규 정 국민생활체육 충주시 배드민턴 연합회 제1조(대회명칭)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생활체육충주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 ② 충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③ 충주시장기대회 제2조(회수계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의 회수 기산은 제1조의 제1항은 2003년도 개최한 국민생활체육 충주시 연합회장기 대회, 제2항은 2004년도 개최한 충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제3항은 2006년도 개최한 충주시장기대회를 제1회로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년도에도 회수를 통산한다. 제3조(대회임원) 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대회장, 부대회장, 집행위원장, 진행위원장, 분야별위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대회준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원구성 및 활동기간은 대회요강 작성 시부터 대회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개최시기및기간) 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회장소) 대회 개최장소는 당해 대회의 경기종별, 참가예상인원 등대회 규모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종별 및 방법) 경기종별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경기는 클럽대항 또는 개인전으로 한다. 제7조(참가자격)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참가는 매년 클럽 및 회원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대회개최 요강에서 정한 자격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8조(참가신청 및 변경) ① 대회참가신청은 클럽대표자 명의로 하여야하며 신청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다만, 미등록회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참가신청마감 후에는 정정하거나 대회출전을 포기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대회출전이 어려운 경우 소속클럽의 대표자는 집행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경기규칙 및 운영) ① 본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규칙은 전국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회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회요강에 명시하거나 대회당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② 경기는 집행위원장 책임 하에 경기규칙에 의거 진행위원장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판자격 및 구성) ① 심판자격 및 구성은 심판강습을 수료한자로 하되 심판수급이 어려운 경우 심판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클럽회장이 추천한자도 심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여하며 판정에 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클럽회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집행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심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점방법) ① 채점은 종합채점 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회성격에 따라 개인경기로도 진행할 수 있다. ② 배점기준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의 순위결정은 개인 1위, 2위, 3위 입상 팀이 많은 클럽 순으로 상위를 결정한다. 제12조(시상) 시상은 종합우승 팀에게 우승기를 주고, 개인경기는 1위에서 3위까지 메달로 시상하되 예산이 허용할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시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부정 및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되 소청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정관의 선발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4조(징계)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제명처분, 기한부 출장정지, 자격 정지, 경기 몰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출장금지) 대회참가 신청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중도에 기권한 개인 및 클럽은 차기대회에 출전을 불허할 수 있다. 제16조(선수등급) ① 본회 가입된 전 회원에 대하여는 대회 참가의 보람과 흥미를 갖도록 하고 공평한 수준으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제2항 및 제 3항의 기준 따라 등급을 사정한다. ② 등급사정은 다음 대회의 입상성적을 근거로 한다. 가.국민생활체육충주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 나.충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다.충주시장기대회 ③ 등급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A급 가. 전국규모대회 4강 이상 입상자 나. 대회 B급 입상자 중 ․ 12개 이상 출전팀 중 4강 이상 입상자 ․ 8 ~ 11개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4 ~ 7개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3개 이하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2. B급 가. A급이 아닌 자 나. 대회 C급 입상자 중 ․ 12개 이상 출전팀 중 4강 이상 입상자 ․ 8 ~ 11개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4 ~ 7개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3개 이하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3. C급 가. A, B급이 아닌 자 나. 대회 초급 입상자 중 ․ 12개 이상 출전팀 중 4강 이상 입상자 ․ 8 ~ 11개 출전팀 중 2위 이상 입상자 ․ 4 ~ 7개 출전팀 중 1위 입상자 ․ 3개 이하 출전팀 중 1위 2회 입상자 4. 초급 가. A, B, C급이 아닌 자 나. 대회 출전경험이 없는 자 다. 신체적인 조건 등으로 C급 이상 등급에 출전할 경우 경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④ 등급 사정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에서의 입상성적을 근거로 하며, 사정 된 등급은 차기년 대회부터 적용한다.(단, 초급의 경우에는 매 대회마다 적용한다.) 그리고 등급이 서로 다른 복식조의 등급 산정은 상위 등급선수의 등급에 준한다. ⑤ 기타 사항 1. 건강 악화 및 신체적 조건 등으로 등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회 참 가신청서와 함께 의사진단서 또는 클럽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후 사 전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등급 적용 착오 시 집행부에서 대회 참가를 불허하거나 임의로 정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 본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의 등급은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정한 것으로 본다. ② 본 규정은 2006년 3월 19일 대회부터 시행한다. (이의신청서 - 별도 1부) 이 의 신 청 서 ◉대 회 명 : ◉대회일시 : ◉대회장소 : ◉이의신청내용
본인은 위의 대회참가신청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이의가 있기에 공탁금 30,000원과 함께 이의 신청을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 클럽 성명 : (인) 국민생활체육충주시배드민턴연합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