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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 04. 11(토)
지중추부사 이현보 신도비명 병서
知中樞府事 李賢輔 神道碑銘 幷序
◈시 대 : 조선
◈ 연 대 : 1566년(명종 21)
◈유형/재질 : 비문/돌
◈문화재지정 : 기타문화재-문화재자료 제64호
◈ 크 기 : 높이 190cm, 너비 84cm, 두께 23cm
◈소재지 : [원래]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현재]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62-133(가송리 612번지)
◈찬자/서자/각자 : 홍섬(洪暹) / 송인(宋寅) / 미상
농암 이현보 신도비(聾巖 李賢輔 神道碑)는 원래 주진다리를 건너 예안면 정산리·인계리·삼계리를 지나 신남리(정자골) 383번지 농암
이현보의 묘소 앞에 세워져 있었으나, 2006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612번지(가송길 162~133) 농암 종택 경내로 이전하였다.
[개 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慶尙北道 安東市 禮安面 新南里) 383번지에 있는 농암이현보신도비(聾巖李賢輔神道碑)이다.
1566년(명종 21)에 세워진 이 비는 받침돌 위에 대리석 몸돌만을 얹은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비문은 인재(忍齋) 홍섬(洪暹)이 짓고,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글씨를 쓴 것으로, 원문은 홍섬의 문집인 『인재집(忍齋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신도비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6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자운재사(紫雲齋舍)가 있어 이현보의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현보(1467~1555년)는 1498년(연산군 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과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등을 역임하였고, 1504년(연산군 10년)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의 비행을 논하다가 안동(安東)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 뒤 중종반정으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복직되었고, 형조참판(刑曹參判)과 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1542년(중종 37년)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지만,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시를 지으며 일생을 보냈다. 조선시대의 자연을 읊은 대표적인 작가로 국문학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서수용, 2000, 『안동의 문화유산』, 안동문화원
(단행본)안동시립민속박물관 편, 1995, 『안동의 비석』, 안동민속시립박물관
-------------------------------------------------------------------------------------------------------------------------------------------------------- 유명조선국숭정대부행지중추부사 증시효절이공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 贈諡孝節李公神道碑銘 幷序)
예로부터 인신은 벼슬을 이루고 명망이 선뒤에는 몸을 거두어 한적한 곳에 물러나 있고 싶으나 대개 자유로이 하기 어려워 구차하게 용납함을 구하였다. 그 덕은 완악한 자가 청렴하여지고 나약한 자가 서게 되며 나이가 족하면 나라에 대로가 되고 고향 언덕과 동산에 쓸쓸히 한산하게 거닐고 만절(晩節 만년)을 보전함은 근세에 구해 보니 오직 효절(孝節) 이(李)공 한 사람 뿐이다.
공의 이름은 현보(賢輔)요 자(字)는 비중(棐仲)이다. 그 선조는 영천(永川)인이다.
휘(諱) 헌(軒)이 처음 예안(禮安) 현에 이거하여 드디어 현인(縣人)이 되었다.
벼슬은 군기소윤(軍器少尹)인데 공에게 고조(高祖)가 된다. 소윤이 휘(諱) 파(坡)를 낳았으니 의흥(義興)현감이고 현감이 휘(諱) 효손(孝孫)을 낳으니 통례문 봉례(奉禮)이며 휘(諱) 흠(欽)을 낳았으니 인제(麟蹄)현감이다. 현감이 호군 권겸(權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성화(成化) 정해년(1467년) 7월 29일에 공을 낳았다.
처음에 봉례공이 일찍 산사에 노닐다가 꿈에 신인(神人)이 고하여 말하되 적선(積善)의 집에 반드시 나머지 경사가 있다고 하였다.
잠을 깬 뒤에 권씨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마음이 이상한 까닭으로 공의 어릴 때 이름을 유경(有慶)이라 하였다.
공이 나서부터 재지가 뛰어나서 골상이 비범하고 뜻이 호탕하여 구애됨이 없고 자못 활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학문에는 전력하지 아니 하였다. 향교에 유학할 때부터 비로소 발분(發憤)하여 글을 읽고 문장을 짓게 되니 글을 짓는데 뛰어나서 여러 무리 가운데 중하게 되었다.
문광공(文匡公) 홍귀달(洪貴達)에게 수업하니 문광이 그의 기국(器局)을 중히 여겼다. 을묘년(1495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무오년(149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교서관 정자(正字)가 되고 신유년(1501년)에 예문관 검열(檢閱)에 추천되었다.
처음 사필을 잡고 국사를 쓰는데 구차하지 아니하였다. 임술년(1502년)에 공이 연산주(燕山主)에 계달하여 말하되 사관은 인주(人主 임금님)의 언동을 기재하는데 멀리 엎드려 있으니 청하건데 임금 앞에 가까이 있어 기주(記注)하는데 소루하고 빠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폐주가 마음에 언잖이 여겼으나 허락하였다.
갑자년(1504년)에 성균관 전적에 올라 시강원 사서, 사간원 정언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의 잘못을 말하니 이때 연산주가 언관(言官)을 원수같이 보아 이로 인하여 그만 화가 나서 말하되 “간관들은 일이 있으면 즉시 계달하지 어찌 늦추어 하루를 넘기는고?”하고 의금부에 내리고 마침내 안동의 안기역(安奇驛)에 유배를 시켰다.
병인(丙寅 1506)년에 중종대왕이 반정하여 공이 배소로부터 일어나 호조 좌랑을 받고 사헌부 지평에 올랐다. 곧아서 권세에 힘쓰지 않아서 때에 사람들이 ‘소주도병(燒酒陶甁)’이라 칭호하니, 대개 바깥은 검은 듯하나 안으로는 맑고 맵다는 말이다. 무진년(1508년)에 어버이가 늙음으로 형조정랑에서 영천(永川)군수로 나갔다.
계유년(1513년)에 만기가 되어 들어와 군자첨정이 되었다. 갑술년(1514년)에 나가 밀양(密陽)부사가 되어 잘 다스려 백성에 끼친 사랑이 컸었다. 을해년(1515년)에 파면되고 병자년(1516년) 겨울에 선공부정(繕工副正)을 제수 받고 겨울에 충주(忠州)목사로 나갔다.
정축년(1515년)에 조정에서 가까이서 그 어버이를 편하게 봉양하라고 안동으로 바꾸어 주었다. 공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이 학교가 제일이라 하여 선비들을 크게 모아 공궤를 넉넉히 하니 원근에서 모여들어 향교가 다 용납지 못하였다.
조정으로 들어와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되고 사헌부 집의로 옮기고 군자감 부정으로 바뀌었다. 얼마되지 않아 성주(星州)목사로 나가니 임금이 공이 가는 곳에 정치가 아름답다하여 표리(의복)를 주시고 유서로 표장하였다. 을유년(1525년)에 부모님 봉양으로 사직하시고 돌아오셨다.
병술년(1526년)에 시강원 보덕에 제배되었고 정해년(1527년)에 특별히 통정대부로 품계가 오르고 병조참지가 되었다가 곧 동부승지가 되었다. 무자년(1528년)에 좌천이 되어 대구(大邱)부사가 되었다. 얼마 후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기축년(1529년)에 영천군수가 되었다가 신묘년(1531년)에 외간(外艱)상을 만났다가 계사년(1533년)에 복을 마치고 형조참의를 제배받고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가 부제학이 되었다가 우부승지로 옮겼다. 갑오년(1534년) 봄에 경주부 윤으로 나가서 폐해를 없애고 간소화하여 다스린 효과가 더욱 드러났다.
병신년(1536년)에 부모님의 연세가 더욱 높아서 벼슬을 두고 돌아와 봉양하였다. 겨울에 예조 참의로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발탁이 되어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를 제수받았다. 공은 본도는 친구들이 있는 바이나 감사는 풍헌(風憲)을 겸하는 것이니 사사로이 뵙는 것을 허락한다면 법이 문란하여질까 하여 엄하게 막으니 자제와 친구들이 감히 공관(公館)에 오지 아니하고 일도(一道)가 숙연해졌다.
정유년(1537년)에 어떤 일로 파면되었다가 내간(內艱)상을 당하였다.
공은 이때 연세가 71세인데 오히려 여러 아우를 데리고 여묘(廬墓) 3년을 하다가 기해년(1539년)에 복을 마치고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공이 본래 물러가 쉬려는 뜻이 있었더니 경자년(1540년) 가을에 이르러 글을 올려 몸을 빌었으나 허락을 아니 하시어 초정(椒井)에 목욕을 청하였다. 때에 나의 선군인 문희공(文僖公)이 정승이 되어 공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고 머물러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시고 속히 돌아오라 명령하시어 이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겨울에 호조참판에 옮겼다.
임인년(1542년) 봄에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가 가을에 또 병으로 목욕을 청하고 배 삯을 주고 돌아오니 일시에 진신(縉臣)들이 의정 이하로부터 도성 문 밖에 나와 전별하니 천막이 한강까지 뻗쳤고 수레가 꽉차게 되니 보는 사람이 근고에 없었던 일이라 하였다.
계묘년(1543년)에 중종대왕이 공의 염퇴(恬退 벼슬을 사직함)를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지중추부사를 주시고 선세를 추증하여 황고(皇考)를 의정부좌참찬을 주시고 모부인(母夫人)을 정부인(貞夫人)에 조부(祖父)를 이조참판에 증조(曾祖)를 병조참의를 주시었다.
을사년(1545년)에 인종대왕이 즉위하시니 공이 노병으로 조정에 못가시고, 소를 올려 청하기를
“대략 정치의 요령은 사람을 얻는데 있으니 임무를 맡기는 처음에 밝음으로써 변별하여야 하며 임명 후에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선왕께서 어진 이를 좋아하시고 선비를 즐거이 하였으나 혹 어진 이와 간사한 무리가 서로 섞이고 임용이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이목에 미친 바입니다. 힘써서 삼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로 화하는 것을 신정의 요령으로 삼아야한다”
하였으니 보는 자가 깊이 노성 한 분이 임금께 고하는 체통을 얻었다 하였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자헌의 품계로 올려 포상하였다.
이 해 가을에 인종이 승하(昇遐)하시니 공이 시골에 있었는데 두 임금이 계속 돌아가시니 상을 듣고 슬픔을 부르짖어 수레로 빨리 부임하려 하시니 자제들이 공의 쇠병이 심하다하여 힘써 만류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명종 기유년(1549년)에 찬성(贊成) 김광준(金光準)이 절의(節義) 포장(襃獎)을 청하여 정헌(正憲)의 품계를 주시고 이 해에 나라에서 우로지전(憂老之典)이 있어 또한 숭정(崇政)의 품계를 주셨다. 갑인년(1554년)에 한 간관이 계달하여 말하기를
“이모(李某 이현보)는 나라의 기덕(耆德)이요 정력(精力)이 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불러오면 반드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글을 내려 아름다움을 포장하시고 역마를 타고 조정으로 오게 하니 공이 포장하시는 말씀이 지나침을 황구하게 여기고 글을 올려 사양하시고 또 소에 말하기를 "선과(禪科)의 복설(復設)과 사원(寺院)의 수선(修善)이 전하의 선에 향하는 마음이 간단(間斷)한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하였다.
사의가 절실하여 시골에 있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충성은 늙어서도 더욱 돈독하였다.
을묘년(1555년) 5월에 병이 들어 6월 13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이 89세였다.
부음이 조정에 올라가니 상이 놀라서 슬퍼하시고 좌우에 이르러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더니 지금은 그만이다고 하시고 내가 심히 슬프고 비통하구나 부의를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 해 8월 28일에 현(縣)의 북쪽 용두산(龍頭山) 남쪽 도곡(道谷) 선영 아래에 장사 지냈다.
공의 천성이 효도하고 우애하여 봉양에 급하였다.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섬김에 은혜를 돌봄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한가하기를 빌어 목욕을 청하고 잇따라 소장을 올리니 조정에서도 또 그 지정(至情)을 알고 그 뜻에 순하게 쫓음으로 군수로 봉양케 한 것이 여덟 고을이며 분천(汾川)에 살면서 그 위에 집을 지어 ‘애일당(愛日堂)’이라하고 어버이를 받들어 위안하여 노시고 그 바위는 농암(聾巖)이라 하여 자기의 생각을 사물에 비하여 은근히 나타냈다.
일찍이 부제학으로 근친하여 오니 이 때 참찬(參贊)공의 나이 94세요 숙부(叔父) 균(鈞)의 나이 92세이고 외숙 첨지 권수익(權受益)이 82세이고 또 향인 중 나이 높은 사람 6인을 모아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었고 자손이 앞에 가득하고 공이 채색 옷으로 춤을 추니 영광스런 효도의 성함이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였다.
어버이가 이미 돌아 가셔도 상장(喪葬)의 비용은 여러 아우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문족(門族)의 곤궁한 자가 있으면 힘써 도와주어서 혼인에 때를 잃지 않게 하고 때로 임금의 하사품이 있으면 인척에 나누어 주었다. 가득히 찼는지 깊이 경계하며 일급이라도 올리면 놀란 듯이 불안해하였다.
일시에 3자가 세 고을로 봉양하는 것을 도리어 근심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용(服用)이 간소 검박하여 공경하고 삼간으로 지내고 비록 평상시에도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고 종일 주렴 안에서 의지하며 춥고 덥더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졸(拙)하고 성품이 고상 개결하나 남을 대접 하는 데는 정성으로 하여 어리석고 천한 사람에게도 빠지지 않고 술과 음식으로 청하면 억지로 사양하지 않으니 향당 사람들이 모두 애모하여 부형과 같이 보더라도 시골에 살면서도 사적인 일을 공공에 범하지 않았다.
본현(本縣)은 백성도 적고 고을도 피폐하여 1호당 한 사람이 나오게 되니 폐단을 구제할 수가 없었다.
공이 창의(倡義)하여 8결(結)에 1명씩 나오게 하니 세금이 가볍고 부역이 고르게 되어 백성이 모두 편리하였다.
일을 헤아림에 밝게 살피고 만일 의심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남에 대하여 감추지 않으니 사람이 공의 공직한 도량에 감복하였다. 담박(澹泊)하고 욕심이 적어 명성과 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집 주변에 작은 당(堂)을 지어 명농(明農)이라 일컫고 벽에 도잠(陶潛 도연명)의 귀거래도(歸去來圖)를 붙이니 사람들이 공의 뜻을 알았고 치사(致仕)할 연령이 넘어 예법을 따라 힘껏 사양하였으나 조정에서 공의 근력 이목이 쇠퇴하지 않으므로 체직할 수 없다하였다.
공은 몸이 물러 나와도 벼슬살이로 인순(因循 옛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우물거림)하여 지나가면 끝내 이룰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신하의 진퇴 의리가 아님을 생각하고 경자(庚子)년 이후로 물러날 것을 구하여 그치지 않고 반드시 물러나기를 기대하였다.
기어이 물러 나와서 14년을 지냈으나 애군우국(愛君憂國)은 진퇴가 다르지 아니하였고 그 심신은 이미 한가하여 더욱 계산을 즐기며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언덕과 숲을 찾으니 농부와 소먹이가 만나도 재상인지 몰랐다.
작은 배를 타고 임강사(臨江寺)를 왕래하여 서식(栖息)하는 곳으로 삼으니 풍신(風神)이 탈속하였고 운치가 조용하였다. 술이 약간 취하면 시아(侍兒)로 하여금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하고 초연히 세상일을 잊어버리고 독립하는 생각이 있었다.
시를 지어도 뜻이 청신하여 소년의 생각이 미칠 수 없었다. 임종(臨終)에 모든 아들이 호읍(號泣)하니 공의 말이 “내 나이 90이고 너희들이 모두 있고 국은(國恩)을 후히 받았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다. 초상을 검약하게 하고 장사는 시기를 넘기지 말라”하고 말을 마치고 가시었다.
공은 안동 권(權)씨 충순위(忠順衛) 효성(孝誠)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6남 1녀를 낳으니 장자는 석량(碩樑)인데 요절하였고 다음은 문량(文樑)인데 평릉도(平陵道) 찰방이고 다음은 희량(希樑)인데 봉화(奉化)현감이고 다음은 중량(仲樑)인데 갑오(甲午)년에 문과에 올라 승지가 되고 바야흐로 우뚝한 이름이 있다.
다음은 계량(季樑)인데 의흥(義興)현감이고, 다음은 숙량(叔樑)인데 진사이다. 딸은 군수 김부인(金富仁)에게 갔다. 측실에서 2남을 낳으니 윤량(閏樑)은 태의(太醫)가 되었고 다음은 연량(衍樑)이다.
문량은 이승손(李承孫)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원승(元承)이다.
장녀는 황준량(黃俊良)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금응세(琴應洗), 다음은 김기보(金箕報)에게 시집갔다.
희량은 황정(黃珽)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선승(善承), 극승(克承)이며 딸은 송복숭(宋福崇)에게 시집갔다.
승지는 습독(習讀) 반사형(潘士泂)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으니 영승(令承)이다.
계량은 김옥견(金玉堅)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광승(光承)이고 큰딸은 양한신(楊漢臣), 차녀는 임균(任鈞)에게 시집갔다.
숙량은 이복신(李復新)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군수 김부인이 4남을 낳으니 호(壕)․전․탄(坦)․기(圻)이다.
승지(承旨) 공이 이미 면상(免喪)하고 퇴계 지사(知事) 이황(李滉)이 지은 행장을 가지고 나에게 신도(神道)의 비문을 지으라 부탁하니 슬프다.
공이 내 선인과 동년(同年) 사마시(司馬試)이고 공이 옥당(玉堂) 장관 때 내가 박사로 더렵혔고 편달하기를 오래하였으니 의로서 감히 사양할 수 없고 하물며 퇴계가 공의 심사(心事)를 지어 자세히 하였고 또 다하였으니 그 말이 족히 후세에 믿을만한 까닭으로 서문은 퇴계의 글을 쓰고 이어 명을 지었다. 명(銘)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덕이 사람이 있는데 효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공이 효를 다하였으니 증자와 민자건을 이을 것이다.
귀한 것이 벼슬이 아닌데 벼슬이 와서 나를 얽매었네.
몸은 물러 나와도 벼슬은 높혔으니 남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90을 모(耄)라 하니 성인도 반드시 두지 못하였는데
공이 능히 누렸으니 하늘이 부여한 것이 심히 후하였다.
덕과 벼슬과 나이를 달존(達尊)이라 하였는데
이 세 가지를 겸하였으니 예전부터 있기 드물었다.
명농당(明農堂)이 있으니 내가 갈고 매는 것이 즐겁다.
바위를 농(聾)이라 불렀으니 알고 듣는 것을 단절할까 하였다.
양조(兩朝 중종, 인종)에 상소를 올려 요순시대를 기약하였고,
충성은 효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 어찌 임금을 잊을손가
임금께서 노성을 생각하여 예로 부르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창생(蒼生)을 어찌 하는고 앞길이 저물어 간다.
정성은 애일당(愛日堂)에 있으니 효도에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하며,
명성과 이익은 더럽힐 듯하니 나아가기를 즐기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다.
나약한 자가 서게 되고 완악한 자가 청렴하게 되니 돌아가신 후에 청풍(淸風)이 남았다.
돌에 사실을 기재하여 무궁토록 밝게 빛나게 한다.
가정(嘉靖) 45년(1566) 병인(丙寅) 2월 일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춘추관 성균관사 강영군 홍섬(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江寧君洪暹)은 짓고,
봉헌대부 여성군 송인(奉憲大夫礪城君宋寅)은 글씨를 쓰다.
국역 : 노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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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忍齋先生文集卷之二 / 碑誌
聾巌李賢輔神道碑銘
【頭 篆】知中樞府事 贈諡孝節李公神道碑銘
【碑文】有明朝鮮國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贈諡孝節李公神道碑銘幷序
有明朝鮮國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贈諡孝節李公神道碑銘 幷序
自古人臣。當宦成名立之後。非不欲斂身而退老於閑適。率多難於自由。苟且求容。其德足以廉頑立懦。年足以爲國大老。蕭散丘園。能保晩節。求之近世。惟孝節李公 一人而已。公諱賢輔。字棐仲。其先永川人。有諱軒。始移居于禮安縣。遂爲縣人。官至軍器少尹。於公爲高祖。少尹生諱坡。義興縣監。縣監生諱孝孫。通禮門奉禮。奉禮生諱欽。麟蹄縣監。縣監娶護軍權謙之女 女。以成化丁亥七月二十九日。生公。初。奉禮公嘗遊山寺。夢有神人告曰。積善之家。必有餘慶。旣寤。聞權氏婦生男。心異之。故公少名有慶。公生而穎秀。骨相不凡。頗好弋獵。不肯專意學問。自遊鄕校。始發憤讀書。詞章造語警拔。見重流輩。受業於文匡公洪貴達。爲文匡所器重。中乙卯司馬試。捷戊午科。初補校書館正字。辛酉。見薦爲藝文館檢閱。始秉史筆。書事不苟。壬戌。公啓于燕山主曰。史官記人主言動。而遠伏榻下。請稍近榻前。使記注無疏漏。主心咈而且許之。甲子。陞成均典籍 。選入侍講院爲司書。司諫院正言。論書筵官所失。是時。燕山方讎視言官。因此恚甚曰。諫官當有聞卽啓。何以淹至一日。下禁府。配安東之安奇驛。丙寅。中廟反正。公起自謫籍。授戶曹佐郞。陞敍司憲府持平。直不饒權。時人號爲燒酒陶甁。蓋以外黭然而內實淸烈也。戊辰。以親老。由刑曹正郞。出守永川郡。癸酉。秩滿。入爲軍資僉正。陞司諫院司諫。甲戌。出爲密陽府使。善治取最。遺愛在民。乙亥。因事罷。丙子冬。授繕工副正。出牧忠州。丁丑。朝廷欲使近其親便養。許換安東。公以化民之本。莫先學校。大會儒士。贍養有方。遠近輳集。黌舍不能容。入爲司僕寺正。移司憲府執義。遞爲軍資監副正。未幾。出牧星州。上以公所至有美政。賜以表裏。下書褒奬。乙酉。以親老辭歸。丙戌。還拜侍講院輔德。丁亥。特陞通政兵曹參知。尋爲同副承旨。戊子。因事左遷。出爲大丘府使。未久。棄官歸。己丑。出守榮川郡。辛卯。遭外艱。癸巳。服闋。拜刑曹參議。轉入弘文館爲副提學。移右副承旨。甲午春。出爲慶州府尹。剗弊尙簡。治效尤著。丙申。以親年益老。解官歸養。冬。以禮曹參議徵。未及就命。擢陞嘉善階。觀察慶尙道。公以本道。親舊所在。監司職兼風憲。若許私謁。則法由此壞。峻爲之防。子弟親舊。無敢 伺候於公館者。一道肅然。丁酉。因事罷。丁內艱。公時年七十有一。猶能率諸弟廬墓三年。己亥。服閱。拜刑曹參判 。公雅有退休之志。至庚子秋。上章乞骸骨。不許。請浴椒井。時吾先君文僖公爲相。知公欲不復來。請留之。上引見公。諭令遄歸。以是志不果遂。冬。遷戶曹參判。壬寅春。遞拜同知樞府。秋。又引疾請浴。買舟東歸。一時搢紳自議政以下。出餞都門外。列幕至于漢濱。車馬騈闐。觀者以謂古所未有之盛事。癸卯。中廟嘉公恬退。特授知中樞府事以奬之。推恩先世。追贈皇考以議政府左參贊。母夫人貞夫人。祖考以吏曹參判。曾祖以兵曹參議。乙巳。仁廟嗣位。公以老病不能造闕。因拜疏陳大略。以謂爲治之要在乎得人。明以辨之於受任之初。信以委之於旣任之後。先王非不好賢樂士。而或致賢邪相混。任用不終。此殿下耳目之所及也。惓惓以難愼和一。爲新政之要。見者以爲深得老成告君之體。上嘉之。特陞資憲階而褒之。是年秋。仁廟昇遐。公方在野。二聖相繼賓天。聞喪呼慟。欲輿疾赴臨。子弟以公衰病已甚。挽而力止之。及今上己酉。金贊成光準請褒節義。命加正憲階。是年。國擧優老之典。又授公崇政階。甲寅。有一諫官啓于上曰。李某。國之耆德。精力不衰。苟能召致。必有獻替之益 。上降書褒美。仍命乘馹赴闕。公以褒辭太過。懼不敢當。上箋辭謝。因獻言曰。禪科之復。寺院之修。得非殿下向善之心有所間斷乎。辭甚切至。其處畎畝不忘君。老而彌篤。乙卯五月。寢疾。至六月十三日。終于正寢。享年八十九。訃聞于朝。上震悼 。謂左右曰。累召不來。今則已矣。予甚慘怛。賻贈有加。卜得是年八月二十八日。葬于縣北龍頭山南道谷先塋之側。公天性孝友。急於奉養。立朝事 王。恩眷不衰。而乞閑請浴。上章相繼。朝廷亦知其至情。無不順適其意。故專城以養者幾八邑。卜居汾川。築室其上。名堂以愛日。以爲侍親遊玩之所。又名其巖曰聾巖。以寓意焉。嘗以副提學來覲。是時。參贊公年九十四。叔父均年九十二。舅權僉知受益年八十二。又聚鄕人年高者六人。作九老會。子孫盈前。公親戲綵以娛之。榮養之盛。聳動觀聽。親旣沒。喪葬之資。不責諸弟。取辦於家。力周門族之窮者。令不失嫁娶之期。時得君賜。輒分戚隣。深以滿盈爲戒。一級之陞 。 每瞿然不寧者久之。一時三子以三城來養。而反以爲憂。不以爲榮。服用簡儉。敬謹自將。雖當燕居。必晨興盥漱。整衣冠而出。終日簾閣據几。不以寒暑而廢。勤於爲人。拙於謀家。性雖高介。接人以誠。不遺愚賤。酒食邀請。亦不強辭。鄕曲愛慕。視以父兄。居鄕。不肯干公以私。本縣民小邑凋。戶出一夫。弊幾不可捄。公始倡議。請以八結出夫。賦輕役均。民賴其賜。料事明審。如有疑則虛懷以咨。已有失則對人不諱。人服 公公直之量。澹泊寡欲。不慕聲利。搆小堂于宅邊。扁以明農。壁畫陶潛歸去來圖。人亦知公志之有在。年踰致仕。據禮力辭。朝廷以公筯力耳目未覺衰替。不可引去。公自料身退而秩進。野處而朝銜 。因循悶抑如此。則終無遂志之日。非臣子進退以義之道。自庚子以來。求退不已。期於必退然後已。禁家不受祿俸。因而家食者十四年。而愛君憂國。不以進退異其心。身旣閑。益以溪山自娛。竹杖芒鞋。穿林陟巚。田夫牧堅遇之。不知其爲宰相也。喜乘小艇往來臨江寺。以爲棲息之地。風神脫灑。韻致森逸。酒微醺。令侍兒歌漁父詞。超然有遺世獨立之想。吟成詩句。立意淸新。有非少年盛作之所能及也。臨終。諸子在傍號泣。公曰。吾年九十。汝輩俱存。厚受國恩。死無可憾。喪務儉約。葬無過期 。言訖而絶。公娶安東權氏忠順衛孝誠之女。生六男一女。男長曰碩樑。夭。次文樑。平陵道察訪。次希樑。奉化縣監。次仲樑。登甲午文科。爲承旨。方有時名。次季樑。義興縣監。次叔樑。進士。女適郡守金富仁。側室生二男。閏樑。屬太醫。次曰衍樑。文樑娶李承孫之女。生一男三女。男曰元承。女長適黃俊良。次適琴應洗。次適金箕報。希樑娶黃珽女。生二男一女。男曰善承,克承。女適宋福崇。承旨娶習讀潘士浻女。生一男。曰令承。季樑娶金玉堅女。生一男二女。男曰光承。女長適楊漢臣 。次適任鈞。叔樑娶李復新女。郡守生四男。曰壕,㙉,坦,圻。承旨公旣免喪。携退溪李知事滉之㧋。囑暹以神道之文。嗚呼。公與吾先人同年司馬。公之長玉署。吾忝博士。熏炙旣久。義不敢辭。況退溪述公心事旣詳且盡。而其言足以信後世。故爲序悉用退溪之文。而輟以銘。銘曰。
懿德在人。莫先於孝。公能盡孝。曾閔是紹。可貴匪爵。爵來縻我。身退秩崇。人不我捨。九十曰髦。聖未必有。公能享之。
天賦孔厚。德爵與齒。是謂達尊。兼斯三者。從古鮮存。明農有堂。樂我耕耘。喚巖以聾。擬斷知聞。貢疏兩朝。期以華勛。
忠由孝推。敢忘吾君。王念老成。禮辟空勤。如蒼生何。前途告曛。誠乎愛曰。怠孝者企。聲利若浼。嗜進者恥。懦立頑廉。
沒餘淸風。石于紀實。式昭無窮。<끝>
嘉靖四十五年丙寅二月日
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江寧君洪暹撰奉憲大夫礪城君宋寅書.
聾巖先生文集卷之四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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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이씨 효절공 농암 이현보 가계(孝節公聾巖李賢輔家系)
9대조 신호위대장군 영양군 이대영(李大榮)
고조부 군기시소윤 이헌(李軒), 안동입향시조 묘소 녹전면 서삼리
증조부 의흥현감 이파(李坡)
증조부 예문관직제학 이오(李塢)
조부 통예문봉례 이효손(李孝孫, 1404~1487)
부친 인제현감 이흠(李欽, 1440~1537)
모친 안동권씨, 호군 권겸(權謙)의 따님
효절공 농암 이현보(孝節公 聾巖 李賢輔, 1467~1555)
배위 증 정경부인 안동권씨, 충순위 권효성(權孝誠)의 따님
장남 이석량(李碩樑) 조졸
차남 평릉도찰방 벽오 이문량(碧梧 李文樑, 1498~1581)
삼남 봉화현감 호암 이희량(虎巖 李希樑, 1501~1565)
사남 강원감사 하연 이중량(賀淵 李仲樑, 1504~1582)
오남 거창현감 환암 이계량(串巖 李季樑, 1508~ ? )
육남 내의원판사 행암 이윤량(杏巖 李閏樑, 1516~1589)
칠남 왕자사부 의병장 매암 이숙량(梅巖 李叔樑, 1519~1592)
팔남 사복시정 이연량(李衍樑)
녀 병사 산남 김부인(山南 金富仁), 탁청정 김유((濯淸亭 金綏)의 아들
손자 간재 이덕홍(艮齋 李德弘)---계문고제(溪門高弟)
동생 훈련습독 광헌 이현우(廣軒 李賢佑, 1470~1560)
조카 영해교수 이충량(李忠樑) 이수량(李遂樑)
▲농암 이현보 신도비/사진출처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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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후 개갈
○묘비전면 : 영의정 채제공(蔡濟恭)
○묘갈명 : 형조판서 한치응(韓致應)
○묘갈명 : 이조판서 이가환(李家煥)
○묘지후면 : 설서 이가순(設書 李家淳)
○속지(續誌) : 동지중추부사 이수정(李守貞)
○고유문(告由文) : 광뢰 이야순(廣瀨 李野淳)
●농암묘소는 원래 안동시 도산면 운곡동에 있었는데 1791년 10월 이장했다.
종택과 문중에 액운이 겹쳡고, 그 원인으로 놈암묘소의 불길함이 계속해서 재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암 몰 후 237년이 지난 일이었다.
묘소의 이장은 경상감사 정대용(鄭大容)이 7개 군(안동, 예안, 의성, 영양, 예천, 청송, 영주)에서 장정 300명을 징발하도록 지시하고, 안동부와 예안현에서 관리들이 파견되어 이를 관리하는 거도적 토목공사의 성격을 띄게 된다.
도산서원에서는 안동으로 대형 상여(喪輿)를 주문하고 있다. 지금의 청량산 묘소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광중을 헤치고 관곽을 열어보니 당시의 장례 복식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관료들의 만사(輓詞) 35점이 고스란히 발견된 점이다. 아래 소개한 만사한 분은 이때 발견된 것이다. 이 부분의 처리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어 당시의 장례절차 및 예법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묘터는 전라도의 한광지(韓光祉)라는 지사(地士)가 잡았는데, 그 형국에 대해서는 장비길혈(藏秘吉穴), 대현길지(大賢吉地)라는 표현이 보인다. 감영의 관리가 산역을 지키는 가운데 3동의 임시막사가 지어지고 안동부사가 제수를 장만하여 영양군수가 치제(致祭)하고 수많은 인사들이 치전(致奠)했다. 이날 참석자는 무려 800여명에 이르러 방명록의 종이가 부족할 정도였다 한다.
면례의 전과정은 이를 주도한 농암 9세손 구완재 이만흡(苟完齋 李萬熻, 1740∼1814) )이 남긴 일기 『亭子洞緬禮日記』에 그 시말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묘소를 옮기는데 다소 무리하게 느껴질 만큼의 규모와 예법 절차를 갖추는 데서 이 일기가 하나의 기록을 넘어서 당시의 유교적 문화와 향토적 정서의 한 단면을 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완재집(苟完齋集), 정자동면례일기(亭子洞緬禮日記)》
●장례시 조사하신 관료와 후손
○국왕사제문國王賜祭文: 弘文館 直提學 吳祥行
○국왕치제관國王致祭官: 禮曹佐郞 朴仁元
○사의(司儀) : 奉化縣監 裵增
○축(祝) : 禮安縣監 李鳳壽
○장설(掌設) : 安東判官 李夢犀
●장례시 만사輓詞하신 분
右贊成 安玹. 大提學 鄭士龍. 礪城尉 宋寅. 吏曹判書 趙士秀. 戶曹判書 任虎臣. 刑曹判書 金明胤. 禮曹判書 洪暹. 右參贊 申瑛. 知
中樞 柳辰同. 知中樞 尹思翼. 知中樞 鄭世虎. 同知 李夢亮. 同知 權應挺. 吏曹參判 宋麒壽. 吏曹參判 權應昌. 戶曹參判 尹釜. 刑曹
參判 趙彦秀. 京畿道觀察使 丁應斗. 副提學 鄭惟吉. 僉知 鄭裕. 僉知 宋希奎. 僉知 任鼐臣. 僉知 李英賢. 僉知 尹鉉. 吏曹參議 金
鎧. 兵曹參議 李滉. 兵曹參議 金弘胤. 刑曹參議 朴忠元. 兵曹參知 魚季瑄. 承旨 朴公亮. 承旨 朴永俊. 承旨 李文楗. 大司成 任說.
大司諫 兪絳. 漢城左尹 權纘. 慶州府尹 柳智善. 弘文典翰 吳祥. 軍器僉正 朴承侃. 府使 宋純. 府使 金希參. 府使 金就文. 郡守 黃汝
獻. 郡守 張應旋. 郡守 陳瓘. 郡守 金世良. 縣監 盧禛. 縣監 黃俊良. 吏曹正郞 姜士尙. 刑曹正郞 張文輔. 工曹正郞 金慶元. 進士 琴
元貞. 進士 李玠. 이상 52명
●장례시 제문하신 분
僉知中樞府事 李滉. 慶尙道觀察使 權轍. 都事 梁應台. 縣監 黃俊良. 豊基郡守 韓琦. 이상5명
●이장시 만사하신 분
觀察使 鄭大容. 同知 李守貞. 通家後生 李泰淳. 縣監 李世聞. 郡守 李龜星. 進士 趙宜陽. 冲齋後孫 權思浩. 進士 金象九. 通家後孫
金台翼. 後生聞韶 金鎭東. 外裔漢陽 趙運道. 後學鳳城 琴養純. 外裔眞城 李綸. 後學眞城 李學培. 後學眞城 李鎭慶. 外裔寧海 申正
義. 後生眞城 李後淳. 後學鳳城 琴宗漢. 이상18명
●이장시 제문하신 분
儒生 琴疇錫. 儒生 李龜裕. 儒生 李儒模. 儒生 金是瓚. 儒生 李龜疇. 儒生 金思翼. 儒生 李泰淳. 儒生 李龜蒙. 儒生 李龜澤. 儒生 琴
象濩. 儒生 金朝玉. 生員 金台翼. 幼學 李龜容. 幼學 李得淳. 幼學 金瑩. 幼學 金詠儒. 儒生 李儒黙. 儒生 權思黙. 幼學 李學淳. 幼學
金應銓. 幼學 李宅淳. 幼學 沈聖權. 幼學 金是珪. 幼學 李聲駿. 持平安東 金養根. 外裔生員 權思浹. 外裔幼學 權思極. 外裔鳳城 琴
讜. 外裔鳳城 琴穬. 契家後生 李弘弼. 外裔後孫 李世伯. 英陽縣監 安東鎭. 節制都尉 李龜雲. 通家後生 李養淳. 禫制人 李志淳. 後
學眞城 李綸. 後學眞城 李學培. 後學眞城 李濟翕. 後學眞城 李鎭慶. 後學眞城 李濟龍. 後學眞城 李師瓘. 後學眞城 李學時. 後學眞
城 李學靖. 同鄕後學 李龜洙. 同鄕後學 李民淳. 愚谷齋舍 李鎭. 이상46명
●이장시 제문 한 후손
傍孫 李東馨. 傍孫 李質穬. 傍孫 李鴻泰. 傍孫 李樟. 傍裔孫 李慶宅. 傍裔孫 李質實. 傍裔孫 李賁. 從八世孫 李錫鳳. 從八世孫 李錫
胤. 從八世孫 李春光. 傍裔孫 李震炯. 傍裔孫 李翊駿. 傍裔孫 李聲駿. 從後孫 李穬彙. 從後孫 李思黙. 從後孫 李指黙. 從後孫 李亮
黙. 從後孫 李寅黙. 傍孫 李元林. 傍孫 李龍泰. 九代孫 李潤熻. 九代孫 李慶熻. 九代孫 李萬흡(火+翕). 九代孫 李宗흡. 九代孫 李寅
흡. 九代孫 李始春. 九代孫 李師錫. 九代孫 李鼎錫. 九代孫 李東煥. 九代孫 李東幹. 八代孫 李稀允. 八代孫 李澤龍. 七代孫 李元
龍. 七代孫 李應龍. 七代孫 李亨龍. 이상35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