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옥상,건물외벽,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세
대간에 발생한 누수일 경우는 원인제공 세대가 소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용, 전용부분의 구분은 공동주택단지별로 다르니 단지별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예방 할수는 없을까요?
어떤 문제든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나 옥상, 벽 등의 누수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
대 내에서는 씽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부위 등을 확인해 본다면 공동주택
누수, 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