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연수에서 졸업생 생기부1은 출력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만약 맞다면 생기부Ⅱ 만 출력해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 Ⅱ 를 출력하여 보관함이라고 적혀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Ⅰ 은 활용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 Ⅱ 를 출력하여 보관함
이라고 적혀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Ⅰ 은 활용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