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커피교육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커피교육협의회(Korea Coffee Education Society, 약칭 KCES)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커피교육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 유통, 서비스, 소비 과정 중 커피의 가치를 높이는 과학과 기술을 교육,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커피교육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2. 커피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3. 바리스타 자격 인증제도 시행
4. 커피의 규격과 기준에 관한 연구
5. 커피 소비와 문화 발전을 위한 홍보
6. 커피산업체에 대한 자문과 지원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의 커피관련 학과 교수
2.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각종 기관의 커피관련 과정 담당교수.
3. 기타 커피관련 아카데미 및 사이버강좌 운영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의 구성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정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각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1명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 (직무)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은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실무를 집행하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선출과 임기) 본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하며,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① (구성)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정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집) 정기 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의결이나,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서신이나 전자통신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심의 및 의결)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정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과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회원에 의하여 발의된 중요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중요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년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5장(재정)
제1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연회비 : 단체회원 십만원, 정회원 오만원, 운영위원 십만원)
2. 찬조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입
4. 기타 수입
제14조 (회비) 년 회비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예산과 결산) 차기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안은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 (정관개정) 총회에서 1/3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해산)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정회원의 1/3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
제19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발기인 총회에서 승인하고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학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경과조치) 본회가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기 이전의 모든 작업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인증하는 것으로 한다.
(1) 명칭 : 한국커피교육협의회
(2) 임원진 선출
* 고 문 : 문준웅 (문박사 커피차연구소)
* 회 장 : 허경택 (상지영서대학)
* 부회장 : 김송숙 (구미1대학), 권장하 (가톨릭대)
* 감 사 : 장상문 (대구보건대학)
* 간사 : 총무 - 이정기 (대구보건대학)
학술 - 김윤호 (나주대학)
홍보 - 한창환 (www.coffeetong.com)
(3) 운영위원
1. 문준웅 (문박사 커피차연구소)
2. 허경택 (상지영서대학)
3. 김송숙 (구미1대학)
4. 권장하 (가톨릭대)
5. 장상문 (대구보건대학)
6. 이정기 (대구보건대학)
7. 김윤호 (나주대학)
8. 한창환 (www.coffeetong.com)
9. 안명규 (경북대)
10. 조윤정 (이화여대)
11. 김나희 (충남도립청양대학)
12. 길진모 (호남대학교)
13. 전광수 (상지영서대학)
(4)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15:00 ~ 18:00
* 장소 : 상지영서대학
(5) 특별강연
1. 문준웅 박사 : 세계커피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김윤호 교수 : 바리스타 인증 시행안
(6) 학회 본부 : 강원도 원주시 상지영서대학 관관조리음료과 허경택 교수 연구실
(033-730-0788, 0868) (011-328-48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