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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 | |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호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호사모")이라 칭한다. | |
제2조: | 본회는 순천시와 근접한 지역내 거주하는 벌교읍 호동리 동향인으로 한다. | |
제3조: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 |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 임원구성 | |
제4조: |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회장 - 1명 | ||
.총무 - 1명 | ||
제5조: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
제3장: | 회의 | |
제6조: | 1.총회는 12월 정기회의로 한다. | |
2.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총무가 연락한 장소로 한다. | ||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녘 7 시) | ||
3.특별회의 | ||
제4장: | 권리와 책임 | |
제7조: |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
제8조: | 회에서 스스로탈퇴 또는 회에서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에 | |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
제9조: | 회원은 회에서 정한 금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한다. | |
제5장: | 회 운영수입 | |
제10조: | 1. 본회의 운영자금은 월 \20,000씩 각 회원에게 각출한다. | |
2. 애경사의 발생 월은 각 회원에게 추가 특별회비를 각출 | ||
할 수 있다 | ||
3.회원은 매기내에 1회의 유사를 행해야 한다. | ||
단. 경사와 중복일 경우에는 유사로 인정하나 애사는 유사로 | ||
인정하지 않으며 매기내에 1회의 유사를 행해야 하며 그렇지 | ||
못 한 경우에는유사비용과 동등한 금액을 본 회에 납부해야 | ||
한다. | ||
제11조: | 회칙에 정함이 없는 특별회비는 제19조에 의하여 각출할수 있다. | |
제6장: | 회 운영지출 | |
제12조: | 1.회원의 경사 발생시에는 경조금을 지출한다. | |
가) 본인 - 결혼 \300,000/화환 | ||
나) 부모 - 회갑 축의금 \300,000/화환
다) 본인/처 회갑 - 화환
라) 회원의 진급이나 취임식등 경조금및 화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시다) 본인 - 자여돌 \200,00 - 화환 or 경조금 \100,000 | ||
2.회원의 애사 발생시에는 경조금을 지출한다. | ||
가).부모 상 - 조의금 \300,000/조화 | ||
나).처가부모상 - 조의금 \300,000/조화 | ||
다).회원,妻 사망 - 조의금 \1,000,000/조화
라).조부모상 - 조의금 \100,000
마) 회원,妻 - 7일이상입원 \100,000 | ||
바)위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원의 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조화 or | ||
※ 적입된 회비가 경조금에 미달할 때 | ||
-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회원 1인당 \30,000원의 특별 | ||
회비를 각출한다. | ||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회원 1인당 \50,000 원의 특별회비 | ||
각출한다. | ||
제13조: | 제12조에 정함이 없는 지출을 할 경우는 제11조에 의한다. | |
| 제14조: | 회 운영자금의 대출은 할 수 없다. |
제7장: | 지출의범위 | |
제15조: | 회칙에 정하여진 모든 항목으로 한다. 단, 대상회원이 회칙이 정하 | |
는대로 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지출을 한다. | ||
제8장: | 결산보고 | |
제16조: |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결산보고는 1월 정기총회에 한다. | |
| 제17조: | 회의 운영자금은 총무가 관리하며 총회시 그 내역을 보고하고 |
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 ||
|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9장: | 총회원수 | |
제18조: | 회원의 총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 |
제10장: | 의결안상정과 의결정족수 및 결의 | |
제19조: | 1.의결안의 상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일반적 의결안은 회원 또는 총무가 상정한다. | ||
.특별회비 각출에 관한 사항 | ||
.회원의 요구에 의한 사항 | ||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
나).특별 의결안은 총무가 상정한다. | ||
.회칙 이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 | ||
.제명에 관한 사항 | ||
.벌칙에 관한 사항 | ||
.기타 특별한 사항 | ||
다).신입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 또는 총무가 상정한다. | ||
2.의결안에 대한 정족수와 결의는 다음과 같다. | ||
가).제19조 1항 가호 | ||
-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 ||
나).제19조 1항 나호 | ||
-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2분의 1이상의 찬성. | ||
다).제19조 1항 다호 | ||
- 신입회원의 입회 자격에 대하여는 다음 ①~⑤의 조건을 | ||
모두 충족해야만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 ||
①회에서 추가로 신입회원을 입회시키고자 하는 결의 | ||
②회칙 제2조를 충족 | ||
③신입회원 입회대상자에 대하여 현재의 회원중 2/3 이상의 | ||
찬성 | ||
④본회의 입회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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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본회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제20조: | 1.총무는 매년 정기회의때에 회에 아래의 ①~③을 보고해야 하며 | |
회칙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고 회비 금액이 20만원이상 미납된 회원은 회의의 의결을 통해 회원 제명및 징계를 논의하여 처리할수있다. 또한 회에 대하여 불성실 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는 제명 또는 벌칙에 대한 | ||
의결안을 제19조1항 나호에 의하여 상정하여 처리한다. | ||
의결안을 상정할 경우는 반드시 대상 회원을 정기회의에 | ||
참석 시켜 의결안에 따른 해명 또는 부당성을 주장할 수 | ||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혹시 대상 회원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제19조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 하는 대로 따른다는 의사표시로 판단한다. | ||
① 제6조에 의한 출석상황 | ||
② 제10조와 제14조의 진행상황 | ||
③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