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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 (작성 : 황 인 환)
2006. 5. 3.
[1]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한반도 3면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푸른바다가 있고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넓고 아름다운 한강이 관통하고 있는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는 우리는 해양문화의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과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외세의 침탈과 분단의 영향아래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닫으며 기나긴 세월을 반도의 섬나라처럼 지내왔다. 해외여행 자유화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은 급속히 증가하면서도 대항해시대의 개척정신을 키우고 해양강국으로 가는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과 해양문화의 기초인 해양레저와 해양스포츠 활동은 아직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선진형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미답분야인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의 기초체력인 우리 해양레저스포츠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요약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개방된 해안선과 바다
1)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남북분단으로 100년이상 폐쇄되고 격리되어
너무나 오랜동안 우리 국민들의 해양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음
- 세계 최하위 수준, 일본과 50년 이상 격차발생.
- 해양박람회 (미국뉴욕 101회차. 일본동경 45회차. 중국 8회차)
2) 정치,군사분야의 평화적 환경조성으로 해안선 본격개방
- 해안선 야간통행허용, 철조망 제거, 해양레저활동 양성화
3) 조선산업 세계 1위. 무역량 11위로 해양산업 비약적 발전
-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조선. 해양산업의 발달로 해양레저 수요기반은 매우 두터움
4)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주5일제 시행 및 체험형 해양관광인구 급속한 증대
2. 급속한 발전단계로 진입
1) 수상레저안전법 제정과 조종면허제 시행으로 급속한 증가
- 2001년까지는 일반인의 선박조정 불가 (레저보트의 불법화)
> 해기사, 소형선박 면허자만 선박조종 : 일반인 면허취득불가
- 현재 약 45,883여명의 수상레저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 및 보유
매년 1만명이상 늘어나는 추이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해경청)
> 일본은 레저보트 약 60만척에 면허자 300만명 수준
- 모타보트(수상오토바이 포함) 면허와 범선형 요트면허로 구분
-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면허시험
응시 및 면허취득 가능 (현재 요트면허는 부산시험장만 운영)
2) 해양관광 활성화 및 마리나 개발의 본격화
- 해안. 해양. 도서관광화 사업의 본격 추진
> 문화관광. 국토개발계획 등 각종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 연안 및 도서권 지자체 78개 시.군에 관련된 정책사업
- 어촌, 어항 재개발 및 관광화 사업추진의 실행단계 진입
- 국제 크루즈 기항 및 국제선 폐리항로의 증가 (중국.일본)
> 국제크루즈 부산기항 : 2004년 21척 - 2006년 40여척예정
- 국가 항만 및 마리나개발 본격 연구 및 개발체계 정립
> 전국 약 90여개소 마리나개발 계획 연구 및 추진중
> 항만 워터프론트 및 해양관광 자원화 연구 추진중
3) 주 5일제 시행으로 체험형 레크레이션 활동 증가
- 항공. 모터스포츠 활동과 함께 해양체험 스포츠 활성화
- 소득증가로 체험형. 장비운영형 선진 여가활동의 증가
- 소형선박 등록제. 검사제 시행으로 보험. 금융등 구매기반 조성
- 소형선박(레저보트)저당법 제정 추진으로 소비자금융 기반 조성
- 해양성 관광시설 및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추이
3. 잠재적 수요에 대한 평가 (레저용 선박)
1) 국민소득 규모에 따른 잠재수요 추정 : (사)해양레저보트협회 제공
- 인당 GNP로 추계하는 기준에서 가구당 소득으로 기준함
> 자동차 증가 초기와 같이 가구당 구매로 추정함이 타당함
- 국민 평균소득에 의한 선진국 사례 기준의 구매력으로 대부분
2만내지 3만불 소득액 수준에서 요트산업 발전시점으로 보는 바
한국은 5만불 이상 중상위 소득계층도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음
> 울산시의 경우 평균 소득이 약 4만불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음
- 가구당 소득기준 약 54만척의 레저보트 총수요 추정
- 수도권에 약 12만척 이상규모의 시장 수요가 있다고 예측됨
>일본 히로시마와 비교 : 히로시마 인구 280만명에 17,000척의
레저보트를 보유하는 수준임 : 연간 가계소득 337만엔 수준
- 기간별 수요 추정은 마리나등 시설 요인이 없으면 무의미하며
정박장등 해양시설 규모에 따라 증가세는 극심하게 변화함
2)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
- 안전하고 편리한 정박-보관-수리-항행-휴식 환경의 구축
> SOC분야인 마리나지구 개발의 국가지원 정책 시행
- 공익과 영리의 한계에서 조화로운 시설운영 체계 정비
> 자유로운 문화시설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운영 탈피
> 대중적 시설의 영리적 운영에 의한 고가화/ 귀족화 우려
> 공익단체 및 제3섹타 운영에 의한 시설활용도 향상 도모
- 해양문화 활성화와 수요증가를 위한 개방형 시설 도입
> 저렴한 사용료 및 시민공원화. 사회체육 활성화 기능
3) 정박.계류 수용력 차이에 의한 사회적 문제 예방
- 국내 연간 약 1만명씩 레저보트 조종면허자 증가되고 있음
> 2010년까지 약 10만명이상의 레저보트 조종면허보유 예상
- 레저보트 수요증가는 매년 약 300%씩 신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마리나 정박 계류시설 완공 운영시부터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
> 세계 10위권 경제력으로 잠재구매력은 풍부하다고 판단됨
- 마리나 및 정박. 계류시설 확장은 SOC 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됨
> 국가소유인 해양개발 인허가 및 약 6-10년의 개발기간 소요
- 레저보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정박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해안
에 불법계류, 방치 선박의 증가로 인하여 연안환경악화. 도난사고
발생. 방치침몰로 인한 수로장애 등 해양환경이 나빠질 수 있음
- 국가 전체의 레저보트 수요 산정을 위한 전문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총수요를 예측하는 마리나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요청됨
일본의 경우 총 60만척의 레저용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570여개
마리나에 총 6만9천척을 수용하고 있으나 불법 방치되는 레저선박이
45% (약27만척)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하천변. 호수. 해안선
등에 방치되어 수로통항장애 및 환경폐기의 커다란 사회 문제화로
일본정부는 공공마리나 개발로 정박.계류 환경 개선정책에 집중함
4. 지정학적 장점과 자원화 요소
1) 동북아시아 최고의 역동적/자연적 해양환경 보유
- 높은 간만의 차로 갯벌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해양관광 자원
- 다양한 어족자원 및 손쉬운 채집과 낚시로 체험관광 자원화 가능
- 동해. 서해. 남해의 서로 다른 바다의 자연적 관광자원이 풍부함
- 뚜렷한 4계절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자원의 특징을 보유
- 일본, 중국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역사관광 자원의 보유
2)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아시아 시장거점으로의 최적 환경
- 일본은 해양레저장비(엔진.보트)생산의 선진국으로 기술획득 가능
> 미국시장에서 일본산 선외기 엔진이 53%의 시장을 점유
- 대만은 고급형 레저선박 생산 선진국으로 고급선박 기술유입 가능
> 유럽. 미국등 호화요트 및 대형보트의 약 50%를 생산 공급함
- 중국은 중.저급 레저선박 생산기반의 증가로 염가형선박 구매 가능
> 노무비중이 높은 FRP선박 생산의 특성으로 세계적생산기지화
-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시장포화로 우수업체 협력지원 가능
> 유럽.미국.일본등 선진국가의 시장한계 및 신시장 개척 추진
- 잠재수요가 축적된 한국의 해양레포츠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외국업체로부터 양호한 조건으로 기술.자원.상품 협력을 유치하고
인근 선진국들의 유효하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 유인이 가능함.
3) 아시아 최고의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집적화
- 미개발된 해안선, 광활한 간척지와 도서 및 연안해역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스터플랜으
로 개발하면 아시아 최고의 해양산업단지와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산업의 HUB로 육성시킬 수 있음.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해양레저 산업단지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아시아권에는 유일하게 호주의 브리스베인에 해양산업단지가 있음
일본과 대만은 전국적으로 해안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 항해전자장비에 관련된 인공위성활용기술. I.T기술. 반도체기술.
정보통신기술등과 접목하여 국가 신산업 성장동력으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연구와 전략적 정책시행이 요청됨
> 세계 해양전자장비 시장은 연간 약 300억불 이상 규모임
[2] 활성화 저해 요인별 문제점
1. 사회 문화적 저해요인
- 선진국 일반 시민문화를 귀족/호화문화로 인식
- 도시민과 어민의 문화적 갈등과 마찰
- 해양관광. 레저를 통한 국민소득개선 홍보 미흡
- 해양사상에 대한 전문분야적 인식과 대중화 부족
-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기상에 대한 국제화 시각부족
2. 법과 제도적 저해요인
-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진흥 국가정책 체계의 미흡
- 관련부처의 혼재 및 책임정책 시행 불가
- 규제 중심의 안전관련 법규 제정과 개정
- 지방세법. 전파법. 선박법. 항행교통법등의 노후법규
3. 기능 기술적 요인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정의 및 국가적 관리기준 미흡
- 레저용 선박 및 추진기의 안전관리체계 미흡
- 레저선박/추진기관 정비사 및 정비소 자격 기준 없음
- 항해술 아카데미 및 해상교통술 습득 체계가 없음
4. 산업적 요인
- 국내수요 절대부족으로 관련 산업체의 기초시장 없음
- 레저용 선박 및 추진기관. 부품장비 산업의 후진성
- 중고 레저용 선박에 대한 수입 규제가 없음 (노후선. 노후엔진 등)
- 국내생산 레저 선박의 제조/유통 안전규정이 없음
- 해양레저 상해보험/대물보험등 보험 산업이 없음
5. 시설적 요인
- 마리나. 피셔리나. 계류. 정박 시설의 절대 부족
- 선도적 시장인 수도권인근에 해양문화 체육시설이 없음
- 어항.어촌. 도서지역 어선중심 계류정박시설 운영
- 정비. 관리. 민간구조/구난 사회안전시스탬 미흡
- 무조건적 출입통제 및 활동억제형 시설 (강. 호수. 바다 등 )
[3]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국가 기본정책으로의 입안 및 시행
1)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자원개발 전문부처의 조직구성
- 담당부서의 신설 및 전문공무원 육성
2) 해양문화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계몽
- 대국민 홍보 / 국민인식 개선 / 국가정책 반영
3)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 자원화 개발
- 수도권 인근 간척지를 활용한 국토개발 추진
- 해양문화관광.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상호 연계구축
3) 지방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해양관광 / 레저.스포츠 지원 체계 구축
4) 국제적 해양문화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net-work 구축 지원
- 해양관련 단체 활동의 적극적 지원
-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해양문화 선진국과 적극 교류
2. 구조적 사회기반의 구축
1) 마리나/계류시설의 SOC 투자 확대
- 항만친수공간 접근시설. 유/무인도 접안시설 등
- 민간 마리나개발의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개선
- 해양리조트 및 관광단지 개발지원
2)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진흥 및 발전 기본법의 제정
- 해양관광자원개발. 해양국립공원 도서지역 개발 완화
- 수상관광호탤. 민간마리나 개발
3) 해양박람회. 보트-쇼. 국제경주등의 국제행사 참가
- 해양산업전람. 해양문화전람. 해양레저스포츠전람
- 민간중심의 해양문화 행사 개최의 지원
4) 세계일주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국가지원계획 수립
- 해양선진국들의 잔치. 조선산업 1위의 한국위상 정립
- 해양레저 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시행
- 선진 해양문화산업 및 항해술습득과 국민교육 시스탬
5) 해양관광.레저 관련 사회단체 활동의 적극적 지원
- 민간 주도의 자율적 사회체육 활동의 적극 육성
3. 산업적 수요기반의 구축
1) 국내시장의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 활성화
- 공용정박장. 계류시설의 정부 재정투자 확대
- 해양장비. 레저선박 유통시장 정비의 정책적 추진
- 수변. 해변공간의 레저장비 이용 편의시설 개선
2) 레저용 선박 구매금융(할부.리스) 및 보험제도 도입
- 소형선박 및 레저용선박 저당법 시행 (추진중)
- 수협의 어민지원기능에 해양레저 금융/보험 신설 지원
- 레저용 선박 구매금융제도의 도입 및 시행
3) 선박/엔진등 정비사 자격제. 전문정비소 자격제도의 시행
- 자동차정비기술자격제도의 벤치마킹 및 자격시험 도입
- 정비사 등록. 정비사업체. 유통/수입업 등록제 도입
-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국외수입되는 노후중고 레저선박의 안전도 기준 제정
- 환경 폐기물 수준의 고물 레저선박의 수입규제를 통한
국민 안전도 확보와 깨끗한 연안정박.계류 환경의 유지
5) 해양레저용 선박/엔진/선구용품/안전용품 관세율 인하
- 특히 안전/구난/구조용품에 대한 관련세율 인하 적용
6) 해양레저산업용품 국내 생산업체의 해외수출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박람회참가. 용품국산화. 해외마케팅 등
7) 수상레저용품/선박 유통질서의 확립
- 안전성 확보된 제품유통 및 안전한 A/S체계 구축 유도
- 관련 단체의 육성을 통한 계도와 지도단속 강화
4. 법적 제도적 정비
1) 기존 법률의 정비
- 선진국 현황조사 및 쳬계적인 법과 제도의 시행
해양선진국의 해양레저 제도와 문화.사회적 현상을 연구하여
문화.관광.체육활동으로의 해양레저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청됨
> 대부분 일본식 제도의 모방과 적용이 주류가 되고 있으며
> 해양문화 진흥정책보다 안전관리정책이 우선 시행되므로서
> 해양레저 관련 법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지방세법. 전파관리법.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약 36년전 제정된 지방세법상 싯가 100만원이상은 고급선박으로
분류되어 지방세 중과세 : 현실물가와 괴리
>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추진 중
2)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레저용선박 구분의 명확한 정의 필요
-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법/선박안전법의 충돌 : 국민혼란
>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하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불가
> 수레법상 레저기구 등록했어도 선박으로 재등록 가능
> 현재 소형선박등록을 위한 선박법 개정안보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앞서 시행되므로 2007년 3월31일 이후에 레저선박을
(선박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등록하고자 )미등록하면 위법사항
이 되어 과태료 처분됨. (선박법은 2008년 개정안 시행예정)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선박등화법.
국제항로 항행교통. 전파통신 관련법등의 적용 여부
>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면 선박이 아닌가 ?
> 선박으로 등록하고 수상레저를 하면 안되는가 ?
> 레저용선박에 무선설비를 하는데 전파국 허가가 필요한가 ?
> 국제항로에 항해를 하는 요트가 수상레저기구인가 ?
3) 5톤 이상의 레저용 선박 조종면허 기준
- 선박법이 우선인가 ? 수상레저안전법이 우선인가 ?
5톤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레저보트)를 항해사 자격없이 동력
레저기구조종면허로 운항하면 불법이고 항해사가 레저용 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의 항해를 하면 위법 처리되는 법적용의 모순
4) 13인 이상의 자가용 레저선박의 구분 모호
레저용 선박(보트/요트)에 대한 승선정원은 일본의 경우 보통 12인
이고 유럽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레저용 선박(보트/요트)정
원에 대한 국내의 기준이 없는 상황임. (수입보트는 외국기준 적용)
13인 이상 탑승하는 레저용 대형선박에 선박법을 적용하여 유도선법
이나 유람선/객선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사시 불법화할 개연성이 있으
며 개인이 자가용 대형 레저선박의 운항 자체를 못하게 되는 비현실
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5) 길이 12미터이상의 레저선박에 대한 법 적용기준 정립
법상 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세일링 요트의 경우 12미터 이상의 중대형 선박이 편의성 및 안전성
항행성이 우수하여 선진국에서도 가장 많이 대중화되고 있고 레저용
대형 모타보트의 개인적 소유도 증가하는 추세로서 현행법상 일정기
간의 항해(취업)경력이 요구되는 항해사 및 소형선박 면허를 개인이
취득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하
여 해당 전문기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함.
-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운항하려면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유사시 불법화 가능
하여 범법자로 처리될 개연성이 있고 요트와 소형선박. 항해사의
시험내용 등이 전혀 상이하다.
- 현재와 개정 시행될 예정인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또는 해상 검문시에 임의적으로
판단되어 법 적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어서 유사시 가해자(무면허)이
고 피해자(사고자)가 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선박소유자나 운전자만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 또한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실제 항해술과 통신술. 야간
항행능력. 대양항해술. 해상교통술을 평가하거나 시험하지는 못하므
로 모타보트 조종면허와 달리 의미가 없다.
6) 자동차를 이용한 보트/요트 도로견인을 위한 법률 개정
- 견인용 트레일러의 형식승인/안전검사 제도의 개선
- 피견인 자동차의 구조변경 형식승인제도의 개선
- 피견인자동차의 운송가능기준의 상향조정 : 현행 750Kg
7) 레저용 선박에 무선통신장비 설치기준 제정
- 현행법은 자가용 레저선박에 무선통신 설비를 할 수 없음
- 전파관리법/해상교통안전법/선박안전법의 개정
- VHF 상선공용통신망 운용 가능토록 제도의 개선
- 어업무선국처럼 레저선박 무선국의 운용 검토
- 생활무선국 주파수 범위의 확대 및 민간무선국 활성화
핸드폰으로 갈음하여 통신설비로 인정하고자 하는 중이나
대양 및 원거리 항행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5. 문화적 접근의 확대
1) “바다의 날”기념 행사주간 <서울 시청앞 광장>에
요트/보트 전시회 및 도심내 해양문화 행사 중점 추진
- 5대도시 중심지에서의 대중적 해양문화 홍보 강화
2) 청소년체육 중심의 해양행사를 성인/시민활동 태마로 개최
- 해양소년단. 경기 선수단 중심의 소극적 행사에서
- 직장인. 사회인의 취미활동 중심의 범국민행사로 확대
- 체육선수 중심 지원에서 사회활동 단체 중심으로 지원
3) 각종 해양항해 모험과 도전행사의 적극 후원 및 지원
- 세계일주경기 참관단 및 지도자 파견 지원
- 세계일주경주 한국선수단 창단 및 활동 지원
- 한반도 영해기선일주 항해경기의 정기적 개최 지원
- 국내 각지역 동호인 요트경기 개최 활성화 지원
- 국내 보트피싱 동호인 단체활동의 적극 지원
- 해양동호인 국제교류를 위한 NGO 활동 지원 등
4) 서울시 한강수역내 자가용 요트계류. 정박시설의 확대
- 생활속의 수변공간 접근성. 대중화 시설의 활성화
- 저렴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한강마리나 공용시설 구축
- 한강변내 해양장비.부품. 요트/보트 전시장 설치 지원
- 한강변내 해양단체거점 활동의 적극적 확대 지원
(레저보트 활동 단지등의 시설정비 및 지역 확대)
5) 연안권 해역별 해양동호인 단체 활동거점의 지원
- 공익성 비영리단체의 운영 및 중점 성장 지원
- 해양레저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 자율적인 민간 구조/구난 체계의 구축 지원
- 해양문화 친수공간 조성의 자생적 발전 모색
- 주요 어항/어촌내 간이정박시설 설치의 양성화
한국의 해양문화 레저스포츠 분야는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국가정책으로의 과감한 접근과 지원 및 예산배분이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로서 산업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체육분야 모두가 세계 최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낙후분야가 되어있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가기위한 해양마리나 시설개발등 SOC 인프라의 투자와 정책집행이 요청된다.
출처 : (사)한국해양레저보트협회http://www.kor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