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 부상 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 과태료 등 에 대한 독촉장이 매도인에게 우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에「(매 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에 대하여 200○년 ○월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형식으로 청구함
□ 사건명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1. 8. 27. 혼인하였다가 1997. 9. 25. 조정에 의해 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은 혼인 중인 1995. 2. 6. Z승용차를 1대 구입하여 소유자 명의만 의뢰인로 하여 두고 현재까지 상대방 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은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범칙금 등 합계 약 1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납부독촉이 오고 있다 함 ○의뢰인는 위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원하여 2001. 5. 2. 공단 서울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부는 2002. 5. 26. 소송구조결정을 하 고, 2001. 6. 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처리절차 및 결과 ○이러한 사례는 이혼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히 중고자 동차 매매상사를 통하거나 개인간에 중고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 었는데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아 아직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에 대한 독촉장이 매도인에게 우송되는 경우가 빈번함
○보통 부동산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차를 운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보통 매수인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Z 자동차에 대하여 200○년 ○월 ○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반해 이 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Z자동차에 대하여 200○년 ○월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형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나, 이러한 청구요령 을 잘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함 ○ 2001. 10. 17. 의뢰자 승소(확정)
□ 법적근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청구소는 대부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동차에 대해 ○○일까지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으로 매수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위 사례는 매도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를 원인으로 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