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
명문(明文) 답주 상전박씨 노(奴) 이상 매매문기(賣買文記)
답주 상전 박씨가 대대로 경작하여오던 답을 흉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화원 성자답 7야 1두지를 가절하여 전문 120 냥으로 하고 구문기 1장으로 하여 영영 방매하는 것으로하고 후일 문제가 발생되면 관에 알릴 일이라며 답주가 노(奴) 이름을 기록하고 수결하였다.
조선 시대 양반들은 유교적인 명분상 직접 거래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 매매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문서의 내용에 노비나 하인의 이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데, 그 위임 문서를 패지(牌旨)라고 합니다.
패지(위임장)를 받은 노비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패지와 계약 토지문기를 함께 매수인에게 주고 매물 가격을 받아 상전에게 줍니다. 이렇게 쓴 패지에는 노비의 이름 거래 이유, 매물의 내용, 작성시기, 상전 이름과 수결 등이 나타나있다.
명문(明文) : 개인과 개인, 또는 다수간(多者間)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明文化)함으로써, 서로 권리 의무관계를 밝힌 문서이다.
명문(明文)의 대부분은 토지(土地), 가사(家舍), 노비(奴婢) 등을 매매(賣買)할 때 사용
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賣買), 전당(典當), 상환(相換), 환퇴(還退)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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