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송료는 2단계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회송소견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별지 제4호 서식)와 해당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회송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의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가-5 회송료 AE100 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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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상 당해 요양취급기관에서 다른 요양취급기관으로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송급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를 요양취급기관까지 구급차로 이송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송급여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의료보험에서는 왕진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보험진료수가로 왕진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와는 별도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함. [급여 1492-653568호, 1979/10/15]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가-5(AE100) 회송료 주:1"에 의하면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회송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3단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의료급여 회송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일/시행일 : 2005-04-18 관련근거: 의료급여과-725
▶회송료 수가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보헙급여과-1168호)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응급환자 등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1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송료 산정은 당초 회신가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활성화, 2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의 환자편중 해소 및 1단계 요양기관 이용·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2단계 요양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상태가 계속 진료를 필요로 하나,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송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단계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및 회송여부가불명확한 경우는 회송료를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