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시간 ECoG(Electro Corticogram) Monitoring료 산정방법 : 간질유발전위검사법에 의한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는 1차로 환자의 뇌피질(경막하)에 Epilepsy Monitoring Electrode(Cortical Electrode)를 개두술을 통하여 삽입 부착시킨 후 통상 7일간에 걸친 24hr ECoG (Electro Corticogram) Monitoring을 하여 확인된 간질병소에 대해 2차적으로 외과적인 절제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시술시 시행한 24hr ECoG Monitoring검사료는 수기료(자-33-가, 진단적개두술)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Cortical Electrode는 실구입가의 1/5 산정)
[급여 31510-27825호, 1991/04/19]
2. 외과적 수술치료전 Electrocorticogram(ECoG) 재료대 산정에 대한 현행기준 변경 건의와 병소가 있는 뇌엽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간질병소제거수술의 시술과정 및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뇌엽절단술 보다는 뇌엽절제술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육안적으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간질에 대하여 전극을 삽입하여 시행하는 간질병소제거수술은 95.11.1진료분부터 뇌엽절제술(S4870)에 준용하고 육안적으로 병변 확인이 가능한 뇌종양, 뇌혈관 기형 등에 제거시에는 해당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이 경우 간질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함.
1) 두개강내 삽입술 :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진료수가산정기준 제9장 제1절 냐?및 수술료 산정지침 7항에 의거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함. (적용시기) 1995.11.1 진료분부터 적용함.
① 수기료 : 진단적 개두술
② 재료대 : Cortical Electrode, (Cables) 실구입가의 1/4 산정
2) 난원공내 전극삽입 (Foramen Ovale) : 양측시 소정금액의 150% 산정함. C-Arm형등 영상즉폭장치에 의한 투시 판독료가 포함됨. (적용시기) 즉시적용
① 수기료 : 중추신경계정위수술(자-475, S4750)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② 재료대 : (Electrode) 실구입가의 1/2, (Cables) 실구입가의 1/4
3) ECoG(Electro Corticogram) Monitoring :. 전극 삽입수술 또는 외과적절제술 당일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1995.11.1 진료분부터 적용함
① 1일당 특수뇌파검사(나-663-다, E6623) × 200% 산정
② 재료대 : Paper, Video Tape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함
[보관 65720-1183호, 199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