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광염, 신우신염, 요관결석등에 나-773(방광경검사), 자-364(요도확장술), 자-338(신우내주입), 자-365(요도약액주입) 동시 산정시 주된 처치인 방광경 검사만 인정함. [운영위, 1982/06/23]
2. 자-354(방광내응혈제거술)시 나-773(방광경 검사)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자-354(방광내응혈제거술)의 소정금액만 인정한다.
[비뇨기과분위, 1985/03/20],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3. 나-773(방광경검사)시 자-349(방광세척)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1985/03/20]
4. 방광경검사와 요관확장술 시행시 나-773(방광경검사)와 자-319(요관확장술)은 각각 100%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5/03/20]
5. 방광경검사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젤리등의 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마취는 방광검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마취수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39525호, 1985/04/02]
6. 방광경검사를 통한 요관확장술을 실시시 방광경 검사와 요관 확장술을 각각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5/05/24]
▶ 요관결석에 PCN(경피적 신루설치술)을 통하여 비관혈적으로 Stone 제거시 수기료는 자-332(신우루성형술)×0.5와 자-342(요관절석술)×0.5를 합산하여 준용 인정하되, 나-773(방광경검사)는 불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5/11/28]
7. 나-773(방광경검사)시 시행한 Indigocarmine Test는 신장기능 파악, 요로폐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전에는 이 검사를 많이 했으나, 오늘날에는 IVP등 X-Ray 진단법을 많이 사용하므로 잘 실시하지 않고 있음. 자궁암에 IVP 없이 동 검사를 실시했다면 인정하고, 방광염에는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1987/06/04]
8. Stent 등(Antegrade Nephrostomy Pigtail Set, Double J. Ureteral Stent, Urinary Diversion Stent)으로 요관협착 및 수신증을 치료할 경우
(1) 삽입수기료 :
① 방광경하 삽입시 : 나-773(방광경검사)
② 경피적 삽입시 : 자-341-1(경피적 신우루설치술)×50%
③ 관혈적 삽입시 : 자-342-가(상부요관절석술)×50%
(2) 제거료 : 동 치료를 하기 위하여 삽입유치한 Stent등의 제거료는 소정삽입 수기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
(3) 재료대 : 요관성형 또는 요관협착, 요관폐색, 요관손상 등의 뇨의 배출 및 치료목적으로 유치하는 요관 Stent는 3주이상 계속 유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병의 치료기간중 Stent Set중 실사용된 Stent 1개만 인정함. (1991.6.1.진료분부터적용) [급여 31510-2809호, 1991/02/28]
9. Balloon Catheter를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요관의 협착을 확장시키는 방광경하 요관확장술(Retrograde 방법)시 진료수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수기료 : 요관성형술(자-340) 소정금액의 30%를 준용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료는 소정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재료대 : 요관확장술시 사용하는 Balloon Catheter와 Stent (3주 이상 체내유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산정지침(18) 및 (26)항에 의하여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각각 1개씩 산정함. [급여 31510-9617호, 199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