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3-주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를 지속시킨 경우에는 매15분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2,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바-3-주-1 : 1시간 초과 10시간까지 매15분당 코드번호 10씩 증가(L3050-L3400)
바-3-주-2 : 마취시간 10시간 초과시 15분당 단순(L3400과 병행사용)(L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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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마취는 통상 2시간 정도 실시하나, 최대 4시간까지는 인정하며, 장기 실시시는 환자가 견디기 힘들며, 마취후 마비 등이 올 수 있음.
[급여 1492-6736호, 1984/05/16]
2. 척추마취후 마취지속시간은 수술부위 및 환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대 12시간까지도 경과하므로 동 수술시 주된 마취인 척추마취 수기료는 인정하며 수술시 통증완화 목적으로 투여한 펜타닐은 약제료만 인정함.
[급여 1492-67202호, 1989/03/03]
3. 상박신경총차단마취나 척추마취와 같은 부분마취시 마취초빙료가 인정되지 않아 전신마취를 시행하게되는바, 부분마취에 대한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인정여부
☞ 2001.1.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7호, 2000.12.8)」에 의거 종전의 경막외마취, 척추마취,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가 '바-2마취'로 통합되었고, 마취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마취과전문의를 초빙하여 '바-2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초빙료"를 산정토록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의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아울러 '상박신경총차단마취'는 우리부 행정해석(급여 65720-94호, 2002.1.17)에 의거하여 2002. 2. 1일 진료분부터는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상박신경총차단마취'를 실시하였다면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