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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 |
지역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금한도 |
1984. 1/1~1987.11/30 |
서울특별시․직할시 |
300만원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이하 |
200만원 | |
1987.12/1~1990. 2/18 |
서울특별시․직할시 |
500만원이하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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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00만원이하 |
400만원 |
1990. 2/19~1995.10/18 |
서울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이하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 | |
1995.10/19~2001.9/14 |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이하 |
800만원 | |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이 2001년 9월15부터 현재까지인 경우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기타 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 | |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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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리된 자료 ^^*
깔끔한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