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47호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범주를 1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장애특성별로 특수교육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7개로 규정하여 장애의 개념을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한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기능적․사회적 활동 제한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하여 장기 입원 및 통원치료 등 계속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병․허약을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하여 학습취약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장애학생 배치계획 수립, 특수교육기관수 산출, 담당교원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원의 자격․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2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특수교육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함
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제8호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병․허약”으로 개정하고, 현행 8호를 9호로 개정함
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등) 제2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48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무상교육등)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를 두고 있는 가정은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등의 장애교정․보완을 위한 비용 부담 외에 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취학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급식비를 지원 받지 않아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소관사항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협의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효율화 도모 및 교육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분권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무상교육등의 범위)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범위를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입학금․수업료․교과용도서대․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개정함
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6조(위탁교육의 협의)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협의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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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