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의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 단체구독 근절 촉구 및 구독거부선언 기자회견문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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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의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 단체구독 근절 촉구 및 구독거부선언 기자회견문
초등학교가 수 십 년째 관행적으로 소년신문사들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등교육기관인 학교가 영리업체인 신문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학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커다란 원인입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강제적인 신문구독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비교육적이고 학교의 정체성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반강제적인 신문구독 관행을 바로잡아 초등교육을 바르게 세우고 아이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에서의 신문구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교조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 분회장들의 거부 선언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조합원들부터 앞장서서 구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거부하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구독 거부 등 다양한 경로의 구독거부운동을 꾸준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신문구독의 문제점을 교육당국에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한 해결의 노력이나 불법적인 기부금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학교로만 미루어 왔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한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에서의 신문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적 판단과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소년 신문들이 바른 어린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어린이 신문’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신문사와 교육당국이 비교육적인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교육주체의 노력에 함께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002년 4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 선언>
교육당국은 소년 동아, 조선, 한국일보의 강제구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학부모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의 이러한 열정을 바른 길로 끌어내어 소위 지식경쟁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 활약할 인재를 키워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심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은 물론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고쳐 가는 참다운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그 부당함과 폐해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아직도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아침자습시간에 어린이 신문을 이용한 강제적 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안양교육청은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안양?과천 지역의 32개 초등학교에서 <소년조선>, <소년동아>, <소년한국> 등의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사 지국 등으로부터 신문 1부당 구독료(3500원)의 20%(700원)를 사례금으로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이런 학교들을 돌며 실태를 조사하여 어린이 신문 구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너무나 늦은 정책당국의 대응에 실망하면서도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당함을 지적한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전혀 무시되는 구독 행태의 문제다.
구독을 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어떤 종류의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조차 전혀 무시되는 현실이다. 형식상 구독희망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신문이 학습부교재인양 활용되는 현실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관리 편의상 한 학년에 한 가지 신문만이 제공되는 부당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자유스러워야할 시간에 이뤄지는 획일적 수업의 문제다.
현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키워내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데, 매일 아침 한자 쓰기나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일로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규수업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왔으면 학생들은 각자의 취미와 적성 혹은 특기에 맞는 개별적, 집합적 활동을 하고 선생님들은 이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NIE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획일적인 문제풀이, 한자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셋째, 신문 구독 행태의 문제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신문 또한 다른 상품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상품이다.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학교(선생님)가 신문의 배포와 구독료 징수를 대행하는 일을 계속하는 한 신문사들은 상품의 질을 높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학교와의 금전적 유착에 따르는 반사이익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질 좋은 상품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는 체제다. 이제 어린이 신문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 할 때다. 즉, 어린이 신문도 다른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독 여부와 종류를 직접 선택하게 하고 배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어린이신문의 비교육적인 강제구독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을 적극 막아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들의 개별적 구독 거부 활동은 학교와 대기업신문사와의 유착에 의한 강제 구독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기부금을 목적으로 하여 대기업 신문사의 안정적인 이익 추구를 담보해주는 역할을 더 이상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즉각 강제 구독 행태를 중시시켜야 한다. 만일 어린이를 볼모로 한 이와 같은 비교육적인 행태를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각 학교에서는 소년동아?소년조선?소년한국일보를 아침 자율학습 교재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 교육부는 소년동아?소년조선?소년한국일보의 학교내 단체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조성을 근절시켜라.
3. 교육부는 소년동아?소년조선?소년한국일보의 학교내 배포, 구독을 중지시켜라.
2002년 4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사선언>
초등학교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 구독거부 분회장 선언
초등학교에서의 소년(조선/동아/한국)일보 구독관련 일체의 업무를 거부한다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의 단체구독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고 있다. 초등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언론사의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지면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과 상업적인 광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 구독의 대가로 학교가 구독 부수에 상응하는 대가성 기부금을 받고, 학교가 구독 가정통신문 발송, 교사의 권유?배포, 대금수납을 하는 현실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초등교사의 명예와 역할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소년신문이 진정한 어린이 신문으로서 자리 찾기를 누구보다 기대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의 업무 방기와 일부 학교장들의 비교육적 행태, 일부 교사, 학부모들의 관행적인 동조 등이 어우러져 학교 안에서의 소년신문 단체구독은 습관처럼 수 십 년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에서의 소년신문 단체구독''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첫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사의 유통경로에 학교와 교사가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교육적 믿음을 상실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특히 구독권유, 배달, 대금수납 등의 업무에 교사가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학교에서의 부교재 판매가 금지 대상임에도 ''신문''만이 예외일 수 없으며, 신문구독업무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학교발전기금 규정을 어긴 불법 행위로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학교가 어떠한 형태로든 신문의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2. 우리는 ''소년(동아/조선/한국)일보''의 가정통신문 배포, 구독권유, 대금수납 업무를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