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토 항 목 | 실 적 현 황 |
1. 목적사업 수행 실적(적정: 80% 이상) - 전년도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실적 * 2025년이 사업연도인 경우, 전년도 운용소득은 2024년 운용소득을 말함 | 88.1 % (①목적사업비합계+②일반운영비합계 / ③전년도 운용소득 합계) |
| [목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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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비] - 수입지출 현황 총괄표 지출/ 목적사업비 목별(B~D) 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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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소득은 법인재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주식 등 양도차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법인세 환급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보조금수익, 회비수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목적사업계정으로 별도 작성 | [전년도 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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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준수 여부(O,X )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 계좌 개설·사용 - 당해연도 법인명의 신규 개설한 계좌가 있는지 | 【전용계좌】 : O - 기존 신고된 계좌 수 : 1 개 - 당해연도 신규 신고된 계좌 수 : 0 개 |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준수 여부(O,X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관할 세무서 제출 - 관련 서류 5년 보관 - 결산공시에 반영하였는지 -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유무 | 【기부금】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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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준수 여부(O,X ) - 민법, 상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증법, 상증령,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 【작성·비치 의무】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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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 기본재산이 정관과 일치 여부(O,X) - 재산 종류별 잔액증명서 발급 및 첨부 유무
| 【기본재산 현황】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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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식보유 법인인 경우 의무이행 신고 준수 여부(O,X ) -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 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X (해당 사항 없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6. 보통재산 과다 보유(과다: 30% 이상) (O,X)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여 목적사업을 적극 집행하는 것을 권고 | 10.6 % (보통재산 합계 / 기본재산 합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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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 부채 유무(O,X) - 허가 받은 장기차입 등 부채 - 허가 받지 않은 부채 | [장기부채 내역] X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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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근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과다: 운용소득의 30%, 1인당 8천만원 초과) | 23.6 % (인건비 합계 / ③당해연도 운용소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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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익사업 임대보증금 별도관리 여부(O,X)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보관 계좌 모두 기재) - X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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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총회) 의결 적정 및 회의록 제출 여부(O,X) - 공익재단법인: 이사회 - 공익사단법인: 총회, 이사회 | 이사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
정관상 이사 정수 : 7 명 재적이사(회원) : 7 명 참석이사(회원) : 명 이사 및 감사2인의 기명날인 여부(O,X) : O | 총 회원수: 명 참석회원: 명 이사 및 감사 2인, 참석 회원 대표의 기명날인 여부(O,X):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총 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증령 제38조 제19항 의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을 말함. | 11.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 여부 ※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할 경우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 | ( X ) |
| ②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202○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 | ( X ) |
11-1.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할 경우 ‘외부회계감사’ 실시 대상 | ①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202○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 | ( X ) |
| ②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 | ( X ) |
| 11-2.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 - 총 자산가액 100억 이상 | ( X ) |
12. 국세청(홈택스) 결산공시 여부(O,X) ※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 자산총액 5억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 연도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결산공시 여부 : O 공시일자 : 2026. 4. |
★사유서 제출★ : 다음 중 해당 사항 있는 법인 | ◦ 목적사업 수행실적 80% 미만인 경우 ◦ 미승인 기부금 사용한 경우 ◦ 기본재산 보유 현황이 정관과 불일치한 경우 ◦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30%를 초과한 경우 ◦ 미허가 장기 부채가 있는 경우 ◦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 인건비가 법인 운용소득(③)의 30% 또는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