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초등학교 55회 동창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이평초등학교 55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평초등학교 55회 동창생의 친목과 신뢰를 다지기 위한 친목모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이평초등학교 55회 동창생으로 한다.(전학, 중퇴자 포함)
제4조 (회원의 가입/탈퇴)
1.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2. 회원 가입은 회장에게 회원가입을 신청(전화,까페)하고 가입비 5만원을 입금하면 자격을 얻는다.
3. 회원 탈퇴시에는 회장에게 알리고, 회장은 까페에 즉시 공지한다.
제5조 (평등의 원칙)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칙에 따라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에 대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과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기능)
1.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그 명칭은 "임원진"이라 한다.
2. 임원진의 기능
가. 회장은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본 회의 발전에 힘써야 함은 물론, 본 회에서 추진하는 모든일에 대표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총무는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이의 집행방안을 수립한다.
라. 총무는 회비의 입금, 지출내역을 매월 까페에 게시하고, 정기총회시 예산 결산내역을 보고한다.
마. 감사는 회비운영실태 감독 및 감사를 하고 회원에게 보고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선출은 하반기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임시회
제10조 (총회 및 임시회)
1. 총회는 매년 하반기 연 1회 개최한다.
2. 정기회는 매분기 마다 1회 실시한다.
3.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 (결정사항)
1.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 등을 하고 긴급한 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실시하고, 긴급한 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3. 의결은 총회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 (재정충당)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가입비 및 회비)
1. 회비는 1인당 년150,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매년 11월까지 본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3. 가입비는 1인당 50,000원으로 하고 최초 가입시 1회만 납부한다.
4. 회원 탈퇴시 그동안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예산집행)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경조사 및 친목도모에 사용한다.
2. 경조사 발생시 "동창회 명의"로 3단화환을 설치한다.
3. 이평초등학교 동문회 행사시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경조사 및 친목도모 식대비는 일정금액이 모일때 까지 회비를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정기 총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리 및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친구들 좋은 의견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