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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801 |
발의연월일 : 2009. 9. 7. |
발 의 자 : 정병택의원 외 5명 |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나.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나. 예산관련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
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
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 ||||||||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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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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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여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장 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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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급 | |||||
수급유형 |
□수급자 □차상위 □일반 | |||||||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 ||||||||
보장구 유형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수리가 필요한 부위 |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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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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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표 제2호서식]
연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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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 ||||||||
장 애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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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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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여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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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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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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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급 | |||||
수급유형 |
□수급자 □차상위 □일반 | |||||||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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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산시장 (인)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표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
연번 |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
수리비 청구내역 | ||||||||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장애종류, 등급 |
연락처 |
보장구 유형 |
수리내역 |
수급유형 |
수리비 |
신청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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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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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 ||||||||||||
수리 업체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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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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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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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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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기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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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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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
장애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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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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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유형 |
□수급자 □차상위 □일 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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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명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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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수리 내역 |
보장구유형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비용청구금액 |
천원 | ||||||||
수리 및 교체 부위 |
소요비용 산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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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
수수료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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