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청구서는 ①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한 뒤 ②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③경제적인 어려움, ④운전면허와 자신의 직업과의 관련성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구제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분량이 많으면 다 읽어보지 않는다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므로, 분량이 많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된 생계형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7.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단속경찰관 폭행, 도주, 음주측정불응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8.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직장에 통보되나?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직장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및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사고주임(뺑소니주임 겸직) 등으로 근무하다 연지지구대장으로 정년퇴직한 김병기 행정사(HP:010-8525-8103)에게 의뢰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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