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던데..
눈내리는 화요일..좋은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다..ㅎㅎ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어떻 형태로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신고가 됐다면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소득금액이 0원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고
이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측건대 아마 근로자로 신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급여 지급하는 곳의 신고내역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
참고로 세법상 말하는 일용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참고로 일용직에 대한 여부는 4대보험과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사항 쪽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