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저희가 올린 글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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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압류해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파산면책후 해제 받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릴것이구요.
다른 사유로 압류되셨더라도,
앞으로 말씀드릴 절차에 따라
해제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죠?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1페이지의 네모난 박스있죠?
박스안의 '제출자의 신분확인'은 신경안써도
되구요. 제3채무자 중에 '대한민국'은
우체국통장 압류시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신후 민원실 접수창고에 가셔서
압류해제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첨부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송달료는 얼마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신청서 양식 파일은 아래 참고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첨부서류를 발급받으셔야 겠지요?
위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인데요,
다른 법원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신청서 보시면 첨부서류는 5개 이죠.
면책결정문 정본 포함 1ㆍ2ㆍ3번은
신청서 작성후 민원실에서 발급받구요.
4번은 채권보존계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때
민원실에 있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서 같이 제출하세요.
은행에서 송달료도 납부하시고
영수증 챙기신후
원본 1부와 3채무자 수만큼 복사하신후
민원실의 접수하는 곳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파산면책후
통장압류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것이고
압류를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를 다 갚았거나 채권자 입장에서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압류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저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