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재개발이 구역별로 지구지정 공고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의 첫삽을 뜨는 걸음마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보상가 분석으로 사업성과 향후 전망을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보상가 분석자료 1) 집합건물의 보상가격 ↘통상 집합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인 거래사례비교법 보다, 대지지분당 가격에 건물면적까지 고려 보상 함 (일반적인 단독이나,상가 보상기준을 적용) 복성식 평가를 기초로 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감정평가지침에 있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점은, 거래사례비교 법을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빌라나 저층아파트 의 경우 개별적 요인이 다양하여 평가자체를 용이하게 하려, 토지,건물 을 따로 평가하여 가중치를 보정함 따라서,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참조하고, 건물지분은 복성식평가후 감가상각함 토지의 경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보정지수를 가감하기보다,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흔적이 역력 -감정가에 거의 접근함 건물의 경우,복성식평가-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 즉 감가상각으로 산정함 예) 신축빌라,아파트:건축비 평당 350만 구빌라,연와조:건축비 평당 300만 ♣(토지+건물) 의 가중치 보정 예) 신축빌라: 130% 구빌라,저층아파트:120% 연립주택: 110% ♣ 결과분석 통상적으로 , 대지지분으로만 거래되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도 상당히 중요 한 부분인만큼 충분히 고려 해야함을 느낌 단점은, 물건의 노후도,향,층 등 고려해야할 요인 의 변수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대지지분이나 전용면적으로만 가격을 추산하기 어려워 감정가와 산출가의 편차가 발생되는 점이다.. 2)단독,상가 의 보상가격 ↘통상적인 토지,건물 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복성식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보상사례 1.대지가격 산정: 개별공시지가의 150% 2.건물지분 산정: A.빌라:전용면적만 표기되므로 공용면적까지 포함 130% 적용=점유면적(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산함 B:건축비 산정: 아파트, 신축빌라-평당 350만 구옥,빌라-평당 300만 C:경과년수:2008년 현재 건축년도를 뺀 경과년수를 40년에서 공제 잔존년수 정함 D:계산식:점유면적*건축비*(40-경과년수)/40=건물지분 산정액 3.가중치
4.감정가격 계산 (대지지분 가격+건물지분가격)*가중치 예) 저층아파트 91년 준공 대지 50.39m2(15평) 전용 68.85m2(20평)-보상통보가격:\ 155,000,000 토지분 산정-개별공시지가 m2 당 \1,060,000*50.39=\53,413,400의 150% 곱=\80,120,000 건물분산정-점유면적 85m2(25.7평)*350만(신축비)*23년(잔존년수)/40년(내용년수)=\51,720,000 토지+건물=\80,120,000+\51,720,000=\131,840,000 산출액-\131,840,000*가중치120%=\158,208,000 ---감정평가액과 통보가격의 편차가 약 2% 내외로 거의 비슷한 가격을 예측함
◆분석: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기대수익과 미래가치를 평가해보시길^^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은, 부천 중동 1-1구역,1-2구역 의 주택재개발법 과, 도시환경정비법,주거 환경개선지구의 적용법령과는 상이한, 도시개발법상 수용에 의한 평가기준임을 인지하시고, 판단 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지구지정 공고공람일 이후의 조합원 자격 부여여부 와 부천 재개발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