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사무소에서 직접 회생 처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아버지 파산신청을 제가 직접 하고 왔습니다.
파산 신청 후 추심과 압류 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채무는 1금융권 6채권자(국민은행, 국민/신한/삼성/현대/씨티카드) 합이 4천7백여만원입니다.
추심은 잘 대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문제는 압류인데 일단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단 2가지가 걸리는게
먼저 아버지(76세)가 초등학교 숙직일을 하고 계신데
급여가 70여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가압류 대상 금액(120만원)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급여받을 통장도 누님명의로 돌려놨구요.
하지만 일단 아버지가 회사로 급여가압류 등이 통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해 하셔서요.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죠.
나이가많으셔서 어차피 인사규정 예외인 채용이라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거죠~
1. 개인파산도 급여가압류 금지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요(이는 급여를 빼앗길까봐가
아니라 회사에 어떻게든 통보가 가는것을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그런게 없다면 회사로의
급여가압류 통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네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유체동산 가압류인데.. 주민등록상 배우자(어머니) 집(용인)에 등재되어 계셨는데
수원지방법원을 이용하기 물리적으로 불편하셔서 신청 보름전에 저희집(서울 아들집)으로
전입했습니다.
파산 신청하기전에 주소변경하게 되면 실지 거주하지 않는경우는 다시 관할 법원으로 이관될수
있습니다
2. 요즘 1금융권에서 유체동산 압류 같은 일을 하는지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들집(제집)에
유체동산압류 하러 올 수 있는지요. 물론 어머니집도 저희집도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초등학교 숙직)
강제행위 할 게 없다는거 잘 알지만 1금융권에서도 유체동산압류 등의 행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두가지입니다. 답변 기다릴겠습니다.
네 채무발생시기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은행권인 경우는 압류등의 조치가 될정도이면
다른곳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매입한 채권사가 유체동산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