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2013년 9월 30일(월) | 매 수 | 9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010-4260-0388 | ||
고현종 노동연합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010-7773-6087 | ||
▢ 복지단체·노인단체 ▢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
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
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렇
게 믿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9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
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여 "어른신들 모두에게 기초연
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애초 '모
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정부방안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었
음을 공약집 재정소요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했다. 국민들이 이
해한 듯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14-17년 기
간 최소 25.1조원이 필요하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추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총 공약소요재정 131.4조원 중 기초연금 공약 이행으로 책정된 금액은 14.7조원, 59%에 불과하다. 즉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의 실체와 다른 내용을 전달해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사전에 준비된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도 실토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인정한 내용이다.
고발인은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고발인),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
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
훈 간사 등 4인이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이란 국민에게 약속하는 국정 운영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리고 대통령
에 당선된다면 이는 선거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
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기에 침통하
고 또 분노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8일 최창우, 오건호 두 고발인은 '4대 증증질환
공약'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사기
죄와 허위사실공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
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캠페인용’이었
다고 실토하자 이를 근거로 애초 공약이 허위였음을 고발한 것
이다(서울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
려져 오늘 대검찰청 재항고함). 당시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 논란
을 벌이고 있었지만 애초 공약 실체를 검증할 수 없어 3월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 공약 사기 증거
가 확인되었기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다.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부 내용
□ 첨부자료 2: 고발 이유 설명자료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부 내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에 대하여>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당선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이면서도 공약에서 ‘모든’, ‘20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모두가 20만원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받을 뻔 했던 기초연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보게 했고 국가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법리에 따라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점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가 당선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이면서도 공약에서 ‘모든’, ‘20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거운동 당시인 과거에 캠프에서 확정된 내용이므로 미래 사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무엇이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42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면, 박후보측의 공약은 당선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으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공약이 사실상 당선에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였으므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첨부자료 2: 고발 이유 설명자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근거
1.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여 "어른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했다는 설명. 하지만 다음에 제시할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애초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정부방안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즉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의 실체와 다른 내용을 전달해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사전에 준비된 ‘사기’ 행위임.
2. 기초연금 공약이 애초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근거
2012년 12월 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공약자료집을 국민에게 발표. 이 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음(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를 위해 2013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고 도입 즉시 2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재정규모는 얼마일까?
<표 1>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안)별 소요재정 | ||
2014~2017(계) | ||
70% | 100% | |
(1) 20만원
지급 | 42.9조원 | 60.3조원 |
(2) 인수위 안 | 40.5조원 | 44.3조원 |
(3) 균등 부분
반비례 | 36.1조원 | 48.3조원 |
(4)100% 차등
지급 | 38.5조원 | |
(5)70% 차등
지급 | 34.2조원 | |
(6)최저생계
비 150% | 41.1조원 | |
- 출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 ( )는 불변가 기준. |
<표 1>에서 보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17년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돈이 총 60.3조원(공약집에는 2013년 법개정 즉시 지급한다고 했으나 행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 드는 총 소요재정은 26.9조원. 따라서 박근혜후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돈이 33.4조원. 이 중 중앙정부 몫이 약 75%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할 재정은 25.1조원이 됨(장애인연금 2배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까지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30조원에 이르나 이 자료에선 일단 25조원을 기준으로만 서술하겠음).
한편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중 필요한 재정규모로 밝힌 금액은 131.4조원(올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으로 조정). 그렇다면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돈 25.1조원이 전체 필요재정 131.4조원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다. <표 2>에서 보듯이,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항목별 재정소요액을 보면 임기 중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으로 14.7조원만 책정되어 있음. 최소 25.1조원이어야 할 필요재정이 14.7원만 계산되어 있는 것(약 59%). 공약 이행에 10조원 이상 재정이 부족함.
<표 2> 박근혜후보의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 (단위: 억원)
- 출처: 박근혜후보, “대선공약 자료” (2012년 12월 11일)
이는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임. 공약의 실제 내용이 국민에게 알린 것과 달리 59%만 이행할 계획이었음. 국민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건만 정작 공약은 이와 달랐음.
3. 박근혜 후보 기초연금의 진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
박근혜후보는 어떻게 최소 25.1조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공약을 14.7조원으로 감당하려 했을까? 이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암호'를 공약집에 표시해 둠.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
|
- 출처: 박근혜후보의 공약자료집 (2012년 12월 10일)
국민연금 급여 산식를 보면, 연금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균등연금액'과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출되는 '비례연금액'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해 40만원의 연금액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균등연금액 20만원과 비례연금액 20만원으로 나눌 수 있음.
박근혜후보는 애초 공약을 만들 때 기초연금 20만원을 ‘통합 운영’ 방식으로 주겠다고 설계했음. 현재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초노령연금 10만원과 국민연금의 균등연금액을 합하여 20만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미 자신이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의 균등액만큼 기초연금 20만원에서 차감당하게 됨.
박근혜후보는 이 암호의 내용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 대통령선거 3일전인 12월 16일에 열린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것을(고발인 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라고 설명함.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지만, 박후보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
- 출처: 박근혜/문재인후보 대통령후보 대선토론 (2012. 12. 16)
4.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비로소 기초연금 공약 실체 공개
박근혜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당선 이후'. 박근혜 당선자는 올해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필자주: 균등연금액을 의미) 부분에다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원이 안 되니까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된다. 기초 부분에 10만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20만원을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다.“
이러한 애초 공약의 실체는 새누라당 핵심 지도부에 의해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었다고 실토(9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현정> 그 첫 단계를 현실에 맞게 7~8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26일,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이런 표명을 하시는 건가요?
◆ 황우여> 그 내용을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러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공약 내용이 그러한 통합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였어요.
9월 27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든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 "박근혜, '공약 사기' 기획 알면서 국민 속였다"에서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 실체의 근거를 공약집 재정소요액을 토대로 비판함. 이에 한겨레신문이 이 내용을 박근혜후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서 확인하고, 9월 28일자로 보도함.
“기초연금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국민연금과 통합·연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공약을 어긴 게 아니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고 공약했어야 한다. 대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은 건 ‘기획된 사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이와 관련해 안종범 의원은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13. 9. 28)
4.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사기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도 모두가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거리에 걸고, 언론에 홍보하였고,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말해 왔음.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국민에게 공약을 허위로 알려 국민을 기망한 '사기죄(형법 347조)'와 '허위사실유포죄(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