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 이용시 첨부 서류
가)가족-가족관계증명서
나)회사법인카드-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다)공통 서류 : 카드사용 동의서
[대한항공]
제 3자 카드 결제 절대 불가
신용카드 실물 확인 후, 정상적인 거래 승인 획득(불가시, 전화승인 시스템 사용)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
[아시아나항공]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의 것과 일치해야함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사용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법인카드(무기명) : 재직증명서 원본, 직원 ID Card 앞뒷면 사본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일본항공]
탑승객 본인 카드만 이용가능
본인카드가 아닌 경우 법인카드 이용가능(재직증명서 원본 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반드시 카드 압인 및 본인 서명을 받아야하며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서명이 없는경우 신분증 첨부)
[동방항공]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압인 및 카드소유주 서명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과 신용카드 뒷면 서명 일치 여부 확인
가족카드 : 가족관계 증명서와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첨부시 결제
법인카드 : 카드사,여행사,소유주 간의 3자 협의 하 여행사 담당자 서명시 결제가능
[타이항공]
개인카드 :카드소유주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사본 등)
법인카드 : 탑승자 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터키항공]
탑승객 본인의 카드로만 결제 가능, 타인 카드 사용시 동의서와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해당 카드 확인할 수 있음.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전일본공수]
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아래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금 발권만가능)
-탑승자 본인 카드에 한하여 사용가능
-법인카드 : 법인 명의만 있는 카드로 결제시 법인 직인이 찍힌 재직 증명서를 첨부
-가족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카드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시 사용가능
[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본인 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 반드시 첨부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체크인시 탑승거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말레이시아항공]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본인 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 반드시 첨부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발권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결제바랍니다.)
[중국남방항공]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 미서명카드 거래불가
->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체크인시 탑승거부조치가 있을 수 있음
[캐세이패시픽항공]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압인 및 카드소유주 서명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과 신용카드 뒷면 서명 일치 여부 확인
직계가족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함께 여행하는 일행 : 카드 소유주의 동의서 제출시에만 허용
☞한 예약번호에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경우 일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약기록이 첨부 되어야함
법인카드 : 여행자가 해당 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함께 여행하는 일행의 카드로 발권시에는 카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카드 양면 복사본을,법인카드 발권시는 법인카드 양면복사본을 반드시 제출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결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탑승시 신용카드를
요구시에 제시할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카타르항공]
1. 카드발권시 탑승객 이름과 카드소지자 이름 반드시 일치해야함(탑승객 카드만 결제가능)
2. 타인카드 사용시 아래 서류(원본) 제출해야 함
- 가족카드 사용시 :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부등본(원본), 또는 가족증명 기타서류
-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모든카드의 전표에 압인및 서명 확인해야하며, 카드뒷면 서명 일치시에만 사용가능
4. 공항에서 결제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될 수도 있음
[독일항공]
승객 본인의 카드만 이용가능
타인카드로 결제시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가족 증빙서류 및 동의서)
카드 서명 필요
[중국국제항공]
카드발권시 승객 본인의 카드만 결제가능(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 현금발권만 가능)
가족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베트남항공]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의 것과 일치해야함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에미레이트항공]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의 것과 일치해야함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의 것과 일치해야함
가족카드 :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및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첨부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명판,직인날인),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위임장(명판,직인 날인)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제주항공]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함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함
가족카드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법인카드 :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발권 여행사 명의의 법인카드 및 임직원 카드 사용 불가, 탑승자가 여행사 소속 직원일 경우 가능)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에어캐나다]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해야함)이 있어야함
가족카드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카드사용 동의서 제출
법인카드 :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카드사용동의서 제출
공항에서 결제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느며 제시 불가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도 있음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