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나온김에 올려봅니다.
전에 올린거같기도 하고-_-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제 100억으로 바뀐다던데 7월부터인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감리와의 관계)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4.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등의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제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자
2. 발주청 소속직원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① 발주청이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실적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수행계획서
②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이하 “검토 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의 담당자, 발주청의 담당자로부터 선임된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된다.
② 검토 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자 1인을 검토 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 조직의 담당자는 검토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표 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별표 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12조 (제안의 채택)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 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① 발주청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설계) 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채택된 제안에 따라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3>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채택한 제안 및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9.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설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청이 실시여부․실시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