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차와 내용이 다른이유? 예 목차에 !! 예산총괄표인데 5페이지에는 예산안 수입지출비교표 로 되어있어요
2.2012년 예산 지출 예산 총액이 2,132,744,687원으로 되어있는데
6페이지 !!! 예산안 총괄표에는 2,077,785,073원 과 차이나는 이유?
3,관리규약 (50페이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따라 모든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8페이지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5개사업 50,244,300원은 2항의 지출예산에 포함된것인가요 ? ( 2012,3,23 사고발생 요인 임)
4.10페이지 복리후생비의 식대보조비(7,680,000원) 복리후생충당금(15,584,400)? 지급근거(대표회의 승인근거)?
5. 예비비사용방법==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 4항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등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는 규정과 그간의 "의결주문 말미 또는 예산서 주요사업계획 하단에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이라 명시후 집행하여도 되는것입니까?
6. 2011년~ 2012년도 관리소장 구두보고로 가름되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집행한 1,000,000이상 사업을 알려주십시요.
7. 한전 검침수당(3,288,240원)을 직원 식비로 지출하게된 근거 및 위 4항 식대보조비와의 관계?
<관리소장 답변>
이쾌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1.자유게시란에도 언급하였지만 아무른 사유 설명이 없었는데 질의 응답란이 설정되어 질의합니다
2012년도 조경관리 사업계획이 배부만하고 심의 의결절차를 갖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읍니다 소요예산이 22,361,480원 규모사업인데요
2. "조경관리충당금"에 관하여 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에게 문의하였더니 "부과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의결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상기질의에 대하여는 이쾌석 대표님의 질의에 대하여 전임회장(배광실회장)님께서 대표회의 시에도 답변 드렸던 내용으로서 조경관리충당금은 수선유지비 항목에 포함되어 201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시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서..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 11월 29일에 대표회의 시에 의결하여 확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쾌석님께서는 그 당시 5동대표님으로서 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하셨고, 대표회의 회의록에도 서명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충당금은 조경관리에 소요되는 년 간 총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한 후 매월 균등부과하기 위해 조경충당금 계정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경충당금은 관리비 비목 상 수선유지비에 포함되는 계정으로서 관리비 예산서 작성 시 알기쉽게 세부적으로 구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의)
3. 제초작업을 잡초가 돋아나는 3~4월 일기가 덥지 않을때 청소 용역 직원을 수고비 지급조건으로 가능할것 같고 (초기에 2년간 시행하였음)
잡초제거 없이 예초를 하게 되면 잡초가 자랄만큼 자라고 뿌리번식 씨로인한 번식 시기가 되는 여름철에 실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단지 내 제초 및 예초작업을 2011년도에는 미화원과 기전실 비번근무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며 제초 및 예초작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제초작업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2012년도 예산 책정시 대표회의에서 외부인에게 도급주기로 의결이 되어 외부인에 의해 제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쾌석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의결 시 5동대표님으로서 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하셨고, 대표회의 회의록에도 서명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작업의 조기 실시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조기실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4. 조경사업 작업시 식대를 계상하였는데 예산서에 명시된 식대 보조비와 (비번자 작업시?)별도 책정근거?
답변)
2011년도 조경사업 작업 시 식대는 비번자들의 특근 작업 시에 지출되는 식대이고, 급여에 포함된 식대 1인당 매월 8만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소득감면을 위해 별도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5. 왕소나무 전지작업을 많은 비용을(5,000,000원) 드려 금년에 하여야만할 필요사유?
답변)
소나무 전지작업은 소나무의 쇠약지나 고사지는 제거하여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장을 도모하기 위해 나무병원의 권고에 의해 대표회의 결의(2012.1월)를 거쳐 시행된 사항으로서.. 이쾌석님께서는 그 당시 5동대표님으로서 대표회의 의결에 참석하셨고, 대표회의 회의록에도 서명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6. 티가든 서쪽방향 작약 3그루중 2거루가 없어진 사유?
답변)
티가든에 식재되어 있는 작약 2그루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는 관리소장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작약을 파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원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이쾌석 전임회장님께서는 우리아파트 초대 대표회장님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상당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잘못되어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아파트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분들께 읽기기능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항들이 확인 없이 홈페이지에서 유포될 경우
사실을 모르는 입주민이나 외부인은 우리아파트 홈페이지를 바라보면서
관리업무와 대표회의 업무가 엉망진창 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게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관리란 모든 입주민이 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대표님들을 선출하여 주택법과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의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잘못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아나가야 하겠지만,
대표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결한 사항들에 대하여도
이를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활한 대표회의 운용을 기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말씀을 버릇없다 책하지 마시고
긍정의 미덕도 살펴보실 것을 정중히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이 명 규드림.
=====================================
■ [이쾌석] 2012년도 조경관리계획 대표회의 결의를 하지않은 사유 (2012-11-12 11:50)
.1.자유게시란에도 언급하였지만 아무른 사유 설명이 없었는데 질의 응답란이 설정되어 질의합니다
2012년도 조경관리 사업계획이 배부만하고 심의 의결절차를 갖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읍니다 소요예산이 22,361,480원 규모사업인데요
2. "조경관리충당금"에 관하여 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에게 문의하였더니 "부과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의결 근거를 밝혀주십시요
3. 제초작업을 잡초가 돋아나는 3~4월 일기가 덥지 않을때 청소 용역 직원을 수고비 지급조건으로 가능할것 같고 (초기에 2년간 시행하였음)
잡초제거 없이 예초를 하게 되면 잡초가 자랄만큼 자라고 뿌리번식 씨로인한 번식 시기가 되는 여름철에 실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읍니까?
4. 조경사업 작업시 식대를 계상하였는데 예산서에 명시된 식대 보조비와 (비번자 작업시?)별도 책정근거?
5. 왕소나무 전지작업을 많은 비용을(5,000,000원) 드려 금년에 하여야만할 필요사유?
6. 티가든 서쪽방향 작약 3그루중 2거루가 없어진 사유?
<관리소장 답변>
질의)
1. 목차와 내용이 다른이유? 예 목차에 !! 예산총괄표인데 5페이지에는 예산안 수입지출비교표 로 되어있어요
2.2012년 예산 지출 예산 총액이 2,132,744,687원으로 되어있는데
6페이지 !!! 예산안 총괄표에는 2,077,785,073원 과 차이나는 이유?
3,관리규약 (50페이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따라 모든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8페이지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5개사업 50,244,300원은 2항의 지출예산에 포함된것인가요 ? ( 2012,3,23 사고발생 요인 임)
답변)
1번 2012년도 예산서 목차에 예산안 수입.지출표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번 예산안 수입.지출비교표 상의 총액 2,132,744,687원은 2011년 집행실적금액(관리비용+관리외비용+당기순이익)이고, 2,077,785,073원은 2012년 예산안총액(관리비용예산)입니다. 이쾌석님께서 질의하고자 하신 부분은 ‘예산안 수입.지출비교표’ 상의 총액 2,146,418,391원과 예산안 총괄표상의 2,077,785,073원의 차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2,146,418,391원은 2012년 관리비용예산과 관리외비용예산, 당기순이익예산을 합산하여 표기한 금액이고, 2,077,785,073원은 주민에게 부과할 관리비용예산만을 표기한 금액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하여는 대표회의 감사(이종림감사)님이 대표회의 시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도중 중단된 내용으로서 문제의 핵심은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인 금액을 ‘예산안 수입. 지출 총괄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신데, 예산안 수입.지출 총괄표에 예비비적립금 사용예정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안 작성 시 ’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만을 기준으로‘ 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리비에 부과되지 않고 예비비 적립금에서 지출 예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알기 쉽게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2012년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 내역‘이란 명칭으로 예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 이유는 그 당시 대표회장(배광실회장)님께서 관리비에 부과되는 금액과, 부과되지 않고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대표님들께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구분하여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인 금액은 예산안 수입.지출 총괄표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작성 시에는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합산하여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4.10페이지 복리후생비의 식대보조비(7,680,000원) 복리후생충당금(15,584,400)? 지급근거(대표회의 승인근거)?
답변)
복리후생비의 식대보조비는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성격으로서, 식대로 구분한 이유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식대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격려금등은 이쾌석님이 회장님으로 재임하시던 때 2007년부터 신설되어 그때부터 지급하고 있는 특별상여금 성격으로서 우리아파트 인사. 보수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지급 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5. 예비비사용방법==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 4항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등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는 규정과 그간의 "의결주문 말미 또는 예산서 주요사업계획 하단에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이라 명시후 집행하여도 되는것입니까?
답변)
제가 우리아파트에 부임하여 근무하여 오고 있는 동안에는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빠짐없이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에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예정이라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도 실제 예비비 집행 시에는 빠짐없이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6. 2011년~ 2012년도 관리소장 구두보고로 가름되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집행한 1,000,000이상 사업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우리아파트 년간 지출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예산을 확정하며,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예산집행 시 2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는 대표회의 결의에 의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형식을 취하여 집행되고 있고, 200만원미만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대표회장. 총무이사. 감사의 결재 후 집행한 후 대표회의에 ‘후 보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공사 등에 대하여 매번 대표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한다고 한다면 대표회의가 수시로 소집됨으로 인한 대표회의 참석수당(1인당 5만원)의 경비지출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시설물의 작동불능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의 소액의 지출과 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안전사고발생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 총무이사.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선집행하고 대표회의에 후 보고하여 추인 받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 집행시에는 회장. 총무이사. 감사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자금이 집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7. 한전 검침수당(3,288,240원)을 직원 식비로 지출하게된 근거 및 위 4항 식대보조비와의 관계?
답변)
한전 검침수당은 이쾌석회장님 재임 시 2007년부터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0년 11월 관리규약 개정 시 관리규약 제63조 제6항의 규정으로 ‘한전검침수당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후 관리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관리규약 개정 시에도 이쾌석님께서는 5동대표님으로서 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며...
다시한번 정중히 이쾌석 초대회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응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관리소장의 입장이기에 몇 번을 망설이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이 못마땅하시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길 바라며, 이제는 지난날의 못마땅했던 부분들을 모두 잊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해지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이명규 올림.
첫댓글 금번 쪽문설치건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군요. 쪽문 설치하기로만 했지 어느정도 비용을 들일지는 전혀 심의되지 아니했는데 쪽문 설치키로 결의했으니 더이상의 심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지 관리소장은 임원들간에만 서면동의받아 집행한 것 같군요. 아무리 금액이 작을지라도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원인행위는 사전에 계획과 소요예산을 밝혀 대표들의 심의를 받은후 집행해야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소장의 이같은 업무행태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좀더 예의주시해 본후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