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질문1에 대한 답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신고를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런 경우 과세당국의 결정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나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해당월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구요..
소득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와 미납세액*3/10,000*미납일수(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중
큰 금액으로 하시구..
주민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 가산세는 주민세의 미납세액의 10%를 적용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 건..
프로그램상 금액이 잘 못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금액을 수기로 입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항목 때문에 혹 착오가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질문2에 대한 답변
해당 사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급받을 세액도 없고..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있는데요..
해당 사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비록 열흘밖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지만..
해당 사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시길 바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까지 미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미신고된 급여총액*2%)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조사관님께 전화를 한번 하셔서
한번 좌초지종을 말씀해 보시길 권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글쎄요..
회계프로그램상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실텐데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마감을 하신 후에 해제를 하시면서
데이터가 조금 엉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작업을 한 후 수정을 할 때에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회계세무 업무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늦은 다변 드려서 죄송하구..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 듯 하네요..
건강조심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