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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상업화는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가 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한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몬산톤사의 대두와 노바티스사의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부터이다.
GMO 재배면적은 1995년에 120만 ha에서 1997년에 1,280ha로 3년 사이에 10배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개발회사는 일반 종자보다 비싸게 팔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사의 농약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이익을 볼수 있고, 농민은 종자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농약과 비료의 비용이 크게 줄고 병충해가 감소해 실질적인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GMO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몬산토와 노바티스와 같은 다국적 농약회사와 종자회사이다. 특히, 몬산토사는 M&A를 통해 칼젠사를 매입하는 등 GMO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4-98년까지 FDA의 검증을 마치고 시판이 허용된 GMO는 옥수수, 토마토, 감자, 대두 등을 중심으로 39종에 이르며, 6년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도 30여종에 이른다.
EU에서 제기된 GMO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점차 국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상황이며, 라벨링 도입 여부도 미국의 반발로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은 이미 GMO의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GMO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모든 행위는 무역규제의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WTO 차기 협상에서 GMO 관련 이슈는 미국과 EU간의 논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간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제정을 추진해 왔던 UNEP는 1999년 2월말에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되면, 이 의정서는 GMO의 국제간 거래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 된다.
앞으로의 GMO 개발 및 시장전망은 다음과 같다. - GMO 사장 규모 : 재배면적과 시장규모 모두 빠르게 성장 - 개발방향 : 생산성 위주(제추제, 살충제 내성 보유) --> 영양성 강화 - 국제흐름 : 도입거부 --> 라벨링 -->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 - 국제 종자시장 : 특허 및 M&A에 따른 독과점화 심화 - 대체식품 수요 증가 : 유지 농산물과 같은 자연식품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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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97년 5월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 를 설치한 후 99년 8월 농수성은 간담 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 최종(안)을 승인했다.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 련해 2001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표시대상품목은 후생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승인된 GMO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으로 현재 분석방법에 따라 변형 DNA 또는 그 단백질이 검출 가능한 두부, 콩가루 등 30개 품 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표시방법으로 GMO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혼입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 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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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U도 일본과 같이 GMO의 수입·유통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98년 9월부터 GM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대상은 EU가 안전성을 확인하여 유통승인한 GMO를 원료로 한 식품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다. 표시방법으로는 GMO를 원료로 한 경우 ` 유전자변형 콩으로 생산된 ○○`등으로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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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은 ACRE(환경방출자문위원회)와 ACNFP(새로운 식품 및 가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GM작물 및 식품의 연구·개발·승인과 관련,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식품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표시(개정)규정 No. 1999/747`을 99년 3월에 공 포, 9월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식당, 수퍼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 는 GMO를 원료로 한 식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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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GMO의 표시제 근거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시행 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구체적 시행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업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 론수렴과 일본·EU의 실태조사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GMO의 식별방법·국제적 여건·국내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할 때 GMO의 표시제가 완전 한 제도로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부는 세계 각 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WTO, CODEX, UNEP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GMO의 재배·유통·수입현황을 발빠르게 조사하고 GMO 식별방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GMO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 확보 등을 통해 GMO 표시제가 조속 히 시행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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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환경호르몬과 함께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규제를 둘러싸고 지구촌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더구나 내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 생물체의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책을 담을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특정 생물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원하는 특성을 갖게한 생명체. 농업분야의 경우 저장성이 좋은 토마토나 제초제에 강한 옥수수,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잘 분해시키는 미생물이나 오염토양복원용 특수미생물, 수산분야에서는 빨리 성장하는 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작용으로는 슈퍼생물체 탄생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조작된 유전자가 원치않는 생물에 전이돼 생기는 유전자오염, 유전자 오염에 따른 순수종의 파괴 등이 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간에게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국가내 유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자와 소비자보호단체대표 등이 유전자변형에 의해 생산된 토마토 옥수수 대두 등 식품을 팔지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식품의약국(FDA)과 관련기업 등은 『유해성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현대 농산물재배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라벨부착 의무화에 합의한 유럽연합(EU)에서도 역내거래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린피스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운데 90%가 라벨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시급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EU집행부는 추가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의 「생명공학안정성 의정서」 채택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 분야가 자국의 21세기 전략산업이므로 자유로운 국제거래를 보장하고 규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신생물체 실험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아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우리사회가 이 분야에 대한 경각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환경부가 대책반을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범정부차원의 기구도 아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