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발신: 유 미 자 (우121-011 서울 마포구 00동 000-0)
수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우461-706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현승 성남지원장님 재판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성남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07고정1770)의 고소인 유미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 이동규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1. 2007.12.6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난 후 2008.3.12에야 송달이 된 것에 대해 알고
자 합니다.
2. 피고인에게 2008.3.12일 송달이 되어 2008.3.20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성남지
청검찰주사 윤처기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2008.5.8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된 사실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피고인의 배우자 이용미가 안양우체국의 현동하집배원으로부터 2008.3.12.12:48에 (등기번호
2096933899036)우편종적조회결과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이용미
가 아닌 이영미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식재판청구접수가 된 이후 2008.5.7정식재판회복청구서가 같은 법원에서 동일 사건이 접수
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법원의 문건에 2008.3.20일 정식재판기간이 경과됐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8.5.6일 정
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2008.5.7일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서를 접수하여 기각이 되고 정식재
판회복청구에 대한 항고도 기각이 되었는데 정식재판은 왜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6. 재판을 계속하여 진행한 법적 근거와 판결선고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오니
7일 이내에 빠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15조에 근거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봄꽃이 만개하고 있는 계절에 이현승지원장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2009. 4. 13
고소인 유 미 자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님 귀중
첫댓글 훌륭합니다.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15조에 근거한 회신을 받기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보내는것 보다, 기관장에게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망초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십시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