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로구성
가. 각 실별로 공급전압은 1¢2W 220V를 원칙으로 한다.
나. 주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 MCCB를 사용한다.
다. 분기차단기는 과전류가 보호되는 누전차단기 ELB를 또는 배선용차단기 MCCB를 설치하고 용량구
분은 다읍에 의한다.
- 전등 : 20AT
- 전열 : 20AT
- 에어콘 : 20AT
라. 전등, 전열 및 에어콘회로는 각각 별도회로를 구성한다.
마. 사회복지관 등 실의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의 에어콘 회로와 공동작업장 등 동력부하가 필요
한 곳은 3¢4W 380/220V를 공급한다.
2. 분전반 시설
가. 분전반은 출입구의 측면에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분전반은 벽면에 매입하고 설치 높이는 상단기준 1.8m를 원칙으로 한다.
3. 배관
가. 매입배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관의 굵기는 기준자료 5-5항을 참조하고 단독스위치 배관 및 스피커배관은 14¢로 한다.
다. 전선관은 슬라브 매입배관을 원칙으로하며, 경사지붕인 경우는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천정
내 은폐`노출배관한다.
라. 스라브매입 또는 천정 내 노출박스의 분기개소는 5개 이하로 하고 벽체매입 박스의 분기개소는 2
개 이하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3개 이하로 한다.
마. 2중천정 내 스라브매입 시 조명기구용 박스까지의 연결배관은 제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바. 전선관 길이가 30m 이상의 경우에는 접속(조인트)박스를 시설한
4. 전선의 배관
가. 배선은 600v 내열성 비닐절연전선(HIV)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최소 굵기는 1.6mm 이상으로 하며, 감지기 및 스피커배선은 1.2mm 로 한다.
다. 굵기의 선정은 기준자료 5-4항에 의한다.
라. 인입간선의 최소굵기는 5.5(4)㎟로 한다.
마. 전열용은 2.0mm를 사용한다.(단 접지선은 1.5mm 사용)
5. 조명시설
가. 조명시설은 전반조명으로 한다.
나. 기구의 광원은 형광등 32W Χ 2등용을 원칙으로 하고, 복도와 좁은 장소는 20W*2등 또는 절전형
형광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2중천정이 있는 경우 : 매입형 또는 반매입형
- 스라브마감인 경우 : 직부형(노출형 또는 팬던트형)
라. 전기실, 발전기실, 보이라실에는 Race Way에 일반 노출형 형광등을 사용한다.
마. 전기실, 발전기실, 보이라실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DC등을 설치한다.
바. 조도기준은 기준자료 5-6항에 의한다.
사. 조명기구는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기구, 램프, 안정기 등)
6. 배선기구 시설
가. 스위치는 전등 군마다 1개를 설치한다.
나. 1개 스위치 전등 수는 6개 이내로 한다.
다. 연용 스위치는 2~4개 연용을 적용한다.
라. 창측에 시설되는 전등군은 구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스위치 회로를 구성한다.
마. 스위치의 위치는 출입구 부근의 문이 개폐되는 측면에 설치한다.
바. 스위치 규격은 와이드형 15A를 사용한다.
사. 생활 편의시설은 독립 점포별로 에어콘용 콘센트를 별도회로로 시설한다.
아.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송풍기, 에어콘 등)은 1구용을 적용한다.
자. 콘센트는 각 실별로 2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실별 면적이 20㎡를 초과할 때는 초과면적 20㎡
마다 1개씩 추가 설치하며, 실의 용도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