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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경주보문철인3종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
영문으로는 Gyeongju Bomun Ironman Triathlon Club (GBITC)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체육동호회로서 철인3종(수영, 싸이클, 마라톤)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
친목도모, 회원의 건강증진 및 철인3종 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주시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1).회원의 철인3종 경기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여를 통한 철인3종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회원간 자체모임(정기, 비정기 포함)을 통한 상호간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
4).철인3종경기대회개최 |
5).타클럽과의 교류 |
6).기타 철인3종과 관련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및 회 비 |
제5조(신입회원) 본 클럽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비 및 회비 |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준회원이 된다. |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은 정회원과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정회원 :본 클럽에 가입후 트라이애슬론 올림픽코스 이상에 참가하여 완주한 자.(2015.11.0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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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회원 :정회원이 아닌자. (2015.11.09.개정) |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3).특별회원 :정회원 중 거주지 이전, 부상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본회 모임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
본인이 원할 경우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원 처리하고 월회비의 반액을 납부토록 한다. |
4).명예회원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선수 출신이나 현역코치를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
영입하여 본 클럽 회원의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위촉하고 월회비를 면제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권리 가. 본 클럽소속으로 국내외 경기 참가 |
나.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
다. 본 클럽에서 피선거권 행사 |
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 |
2).의무 가.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에 따르고, 참가 가능한 대회에 성실히 참가 |
하여야 한다. (단, 참가가능대회는 년 1회 이상 올림픽코스이상으로 한다.) |
나. 모든 회원은 올림픽코스이상 철인경기에 년1회이상 참가해야 한다. |
다.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1).회비는 신규 가입 시 가입비(금50,000원)와 월 회비 금20,000원이 있다. |
단, 여성 회원 및 학생은 월회비를 50%감면해 준다. |
단, 부부회원 및 직계가족회원은 1인에 해당하는 회비만 낸다. 단, 월례회 참석 시 1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기로 한다.(2011.11.09. 추가) |
2).본 클럽 회원은 수시로 찬조금을 납입 할 수 있다. |
3).이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
단, 월례회 참석시 1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기로 한다. |
제9조(탈퇴 및 제명)회원 중 본 클럽을 탈퇴하거나 제명된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탈퇴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및 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
2).제명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수 있다. |
가.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 |
나.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 상호간 비방하거나, 개인의 사고를 심히 관철시키려고 |
하는 자 |
3).탈퇴 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납입한 입회비,회비등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제10조(지출 및 기념패) 본 클럽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
1).회원의 국내경기(철인경기에 한함)에 5명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1만원을 지원해준다. |
(단, 자원봉사자도 인원으로 포함한다.) |
2).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녀)의 조사시 특별경비를 부담한다. |
(단, 1인 1회에 한함.) |
3).회원으로써 킹코스 대회에 제한 시간내 완주시에는 년1회 소정의 기념패를 증정한다. (2010.11.09.개정) |
4).회원으로써 킹코스 대회에 10언더달성, 마라톤 풀코스 첫완주, 올림픽코스이상 첫 완주를 한 회원에게 기념액자를 증정한다. (2012.11.12.개정) |
5).회원으로써 마라톤sub-3, 울트라(100km이상)마라톤을 작성 시 최초1회에 한하여 기념패를 증정한다.(2010.11.09.개정) |
6).본 클럽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1회에 한하여 기념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회장 2).부회장 3).감사 |
4).사무국장 5).재무국장 6).훈련부장 |
7).홍보부장 8).자문위원 9).고 문 |
10).본 클럽은 필요에 의해 별도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총회, 월례회 및 기타)의 의장이 된다. |
2).부회장은 본 클럽의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3).감사는 본 클럽의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 한다. |
4).사무국장은 본 클럽 전반적인 기획업무와 각종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각종대회 참가시 제반준비업무를 |
총괄 한다. |
5).재무국장은 본 클럽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6).훈련부장은 본 클럽의 훈련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철인경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경기일정, 대회참가)를 회원들 |
에게 공지 하는 등 모든업무를 관장 한다.(매월 주중4회, 주말4회이상 공동훈련 계획을 맡아 추진한다.) |
7).홍보부장은 본 클럽의 게시판 운영과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제11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
1).회장,부회장,감사는 본 클럽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추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
총회에서 선출되며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다. |
2).사무국장,재무국장,훈련부장,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 하고, 겸직할수 있다. |
3).자문위원은 본 클럽발전에 공헌 있는자 중에서 총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4).고문은 역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5).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제 4 장 회 의 |
제1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
3).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4).기타 중요사항 |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 계획수립 |
2).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
3).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회원의 표창,포상,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
5).자문위원 추천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제18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마감 전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
개최7일 이전에 공고한다. |
2).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가.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에 대한 의결이 있을때 |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다.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수 있다. |
제19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월례회) 매월 월례회는 다음과 같다. |
1).월례회는 월 1회(두번째 주 화요일 공동훈련 후) 개최 한다 . |
(단, 경기 참가 등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회칙대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월례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월례회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 이외의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가.신입회원 가입승인의 건 |
나.클럽의 공동훈련 일정 |
다.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
라.월례회 자체를 위한 회비 |
마.기타 클럽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의무대회 결정) 본 회의 의무대회 결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대회를 선정하고 정기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
단. 의무대회에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그 대회 참가비의 2분1 상당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2011.11.09. 개정) |
제 5 장 부 칙 |
제22조(일반사항) 본 클럽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제23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2005년 7월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5년 12월 14일 |
개정 2006년 11월 21일 |
개정 2007년 11월 22일 |
개정 2008년 11월 12일 |
개정 2009년 11월 10일 |
개정 2010년 11월 09일 |
개정 2011년 11월 09일 |
개정 2012년 11월 12일 |
개정 2013년 11월 04일 |
개정 2015년 1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