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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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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 장애인 복지법 』상 제 1,2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
※ 65세 미만으로 『 노인 장기 요양법 』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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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3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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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의료법 』 제 3조(의료기관) ◎ | ||||||||||||||||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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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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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
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1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1년 7월 31일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만 65세 도래자는 65세 도래전 활동지원 등급을 적용하되, 기존에 최대 70시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65세 이전에 이용하던 월 한도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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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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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신청 | ||||||||||||||||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
· 신청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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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 ||||||||||||||||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 신청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
등급변경 신청 | ||||||||||||||||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
· 신청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
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 의사 소견서 등 제출 | ||||||||||||||||
수급자격 유효기간 |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 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갈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 ||||||||||||||||
수급자격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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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www.ableserv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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