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흠규정 어기면 장로피택 취소
■ 장로고시 합격 후 장립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는가.
장로교시 합격 후 한 회기간 내에 장립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사정에 의거, 연기하고자 하면 장로장립 연기청원을 노회로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한 회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초과하면 장로피택과 고시합격은 취소된다. 이 원리는 목사위임 허락을 받으면 한 회기 내에 위임을 하여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노회의 허락으로 한 회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임청빙을 다시 하여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장로고시에 합격하고 장립일까지 예정했으나 장립 전에 범죄사항이나 부적격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하는가.
1)첫째 범죄사건이면 마땅히 재판을 통한 권징을 하여야 하고 권징을 받았다면 무흠하다 할 수 없음으로 장로피택과 고시합격 및 장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2)둘째 장로장립은 당회소관(권한)이요, 장립자체가 행정권의 행사임으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장립을 무기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무기연기시 1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장립은 무효가 된다.
이 원리는 위임목사 허락을 받고 최대한 1년 내에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가 되는 것과 같다.
■ 장로선거시 당회가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합동총회를 제외한 다른 장로교단에서는 추천할 수 없다. 단지 합동측 헌법에는 단서를 달아 “당회가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고신측은 2차 투표시 1차 투표의 득표순대로 작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할 수 있다.
■당회가 장로5명 선출에서 5명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가.
1)선출하려는 수보다는 많아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선출하려는 수가 적으면 배수추천, 많으면 1.5배 정도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2)5명 선택에 5명만을 추천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양심자유권과 직원선택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추천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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