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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사무부 회의자료
전서연 사무장
엔콤 프로그램 이용법 & CMS |
1) 사례별 처리 방법
사례 1. 신규가입 시
① 회원 구분에서 정회원인지 후원회원인지 선택
② 주소는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고 상세주소도 꼭 정확히 기입
③ 후원회원인 경우 회보 발송 여부 선택
④ 어도연 가입 연월일 기입 (10년, 20년 회원 포상 시 기준이 됩니다.)
⑤ 신입회원의 계좌번호를 받을 때는 꼭 본인 명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농협계좌인 경우 단위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꼭 구분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없이 농협으로 체크하면 계좌오류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평생계좌라고 휴대폰번호가 계좌번호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금융결제원의 승인이 안 나니 꼭 확인하여 다른 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⑥ 상세주소 구분하여 적어주세요.
이사로 주소 변경 시 상세주소를 남겨 두고 새 주소를 주소칸에 적으면 주소가 2개 남게 되어 이전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⑦ 신규완료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사례 2. 신규가입하고 정기출금이 안 된 경우
- 지회에서 신규가입을 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승인이 나기까지 보통 2-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기출금일이 걸리면 신규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수작업이 필요한데 신규 가입한 회원정보에 들어가면 빨간 글씨로 신규가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 '미납금액'이 있는데 금액란에 회비를 기입하고 맨 아래에 있는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미납출금일에 자동으로 출금이 됩니다.
사례 3. 수동출금을 할 경우
- 회원이 탈퇴하거나 오랫동안 회비를 못 받는 경우 현금으로 회비를 받았을 때 꼭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을 경우 회원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수동출금'을 클릭하고 금액에는 받은 회비를, 출금 명에는 미납 해당 월을, 날짜는 현금 받은 날짜를, 결제방식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방문수금, 계좌로 받았으면 온라인입금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미납월이 여러 달일 경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미납월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기부금영수증 처리할 때 수동출금 기입을 하지 않으면 수동으로 받은 금액은 전체 기부금에서 빠지게 되고, 또 현금으로 받다 보면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4. 지부 이동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 회원이 지부 이동을 할 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나눔방 카페
일 얘기 → 사무국 → 지부보고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IP2e 에 이동하고자 하는 현재 회원의 지부/ 지회/ 회원 구분과, 이동하고자 하는 지부/ 지회/ 회원 구분을 올려 주시면 사무국에서 엔콤에 지부, 지회 이동 처리를 하고 해당 지회 사무장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받으신 지회 사무장님은 회원의 주소/ 지회 회비/ 출금일 등을 안내하고 cms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같은 지부 내에서의 지회 이동은 지부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처리합니다. 따로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사례 5. 회원 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
- 회원구분에서 정->후, 후->정회원으로 먼저 수정해주세요.
정회원에서 후원회원, 후원회원에서 정회원 이동 시 ‘출금시작월’을 체크해야 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에서 제일 아래 '출금액 변경 월'에 변경되는 시점과 변경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cms 해지가 아니라 회원구분과 회비를 변경하는 겁니다.
사례 6.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회원 이동이 있는 경우
정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이동할 때 미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회원 구분을 변경하시면 수수료가 많이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 정회비가 1만 원이고 후원회비가 5천 원인 경우, 미납회비가 1만 원이고 이번 달에 출금할 후원회비까지 포함하여 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만 5천 원이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엔콤상에서 후원회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라 후원회비로 인식을 하여 미납금액 포함하여 15,000원을 5천 원씩 3번에 나눠 출금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140원 * 3회 = 420원이 출금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회원비 1건, 후원회비 1건 해서 280원 출금됩니다. 탈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원 이동 시에도 꼭 잊지 마시고 미납금액 해결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수수료뿐 아니라 분담금도 복잡하게 되니 지회 사무장님들은 특히 내용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7. 통장에 잔고가 있었는데 회비 출금이 안 된 경우
잔고가 분명 있는데 출금이 안 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사는 시간대별 실시간 잔액조회를 해서 필요금액을 출금해가는 시스템이지만 엔콤은 출금 신청이 해당 출금 일에 1회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실제 출금할 때 잔고가 없으면 미납 처리됩니다.
출금 시점 앞뒤로 통장에 입금을 해서 잔고가 있어도 미납이 되는 이유랍니다. 요즘은 워낙 카드사를 비롯하여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잔액이 많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 8. 미납 등의 이유로 회비를 선납 받았을 때
회비가 계속 미납이 되는 상태에서 통장에 잔고가 앞으로도 없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 기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cms로 출금하게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례 3 수동출금 할 경우”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고
2)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출금시작월'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부터 다시 cms출금을 해야 한다면 ‘출금시작월’을 2021년 8월로 체크하고 제일 아래 '변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메모장'에도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의 회비를 선납 받아 cms출금을 몇 년 몇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다음 담당자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9. 탈퇴할 경우
-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에 cms상태가 '완전출금'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완전미납'인 경우 cms를 바로 해지하면 안 되고 해지 처리하기 전에 회비 출금 일인 5일 또는 15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미납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아서 '수동출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수동출금 방법은 사례 3에 있습니다.
회비가 완납되면 상단에 있는 출금형태를 ‘결제안함’으로, cms상태 옆에 있는 해지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있는 ‘변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삭제버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다음해 2월까지는 기다려주세요) 기부영수증 처리가 끝나면 다음 해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지운 후 삭제 처리합니다. 삭제를 하면 ‘삭제된 회원관리’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탈퇴한 회원이 회 활동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10. 계좌번호 변경이 있을 때
기존 회원 계좌변경 요청 시 회원정보에서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아래에 있는 '변경'을 클릭합니다. 출금동의서를 올리라는 팝업창이 뜨면 출금동의서를 다시 받아 사진파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납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출금계좌를 변경하면 회비가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습니다. 미납회비를 수동출금처리하시고 계좌를 변경하세요. (->수정 : 미납금이 있어도 계좌변경 가능합니다. 새 계좌에서 미납금이 출금됩니다.)
사례11. 직권해지하였으나 재가입하고자 할 때
① 같은 계좌로 재가입하고자 할 때
-삭제 처리하지 않은 경우 CMS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엔콤에 팩스(02-6442-6160)를 보내면 엔콤에서 계좌를 연결해줍니다. (기존자료 합쳐짐) 엔콤에서 처리가 끝나면 ‘신규’로 뜹니다. 그 이후에 직권해지일 이후 작성한 CMS가입신청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삭제 처리한 경우 재가입이 안 되어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입회원처럼 받아 신규로 입력하시고 CMS 동의서를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기존자료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당해연도 기존의 납부 내역 및 금액을 수동출금으로 입력하면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인식되기에 고유번호와 납부자 번호를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② 다른 계좌로 등록하고자 할 때
- 해당 회원의 결제 정보(은행, 계좌)를 변경하면 동의서를 등록하라는 창이 뜹니다. 새로 받은 CMS가입신청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할 때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례12.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
회원의 기본인적사항에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재란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회원은 CMS 가입서에 기재되어있는 기부자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록합니다. 실제 엔콤에서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지부나 지회에서 회비 이외의 후원금(강의후원금, 일반후원금)을 받았을 때 엔콤에 등록하는 방법 〓 엔콤 운영 메뉴얼에 있는 수동출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1) 우리 회 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인 경우 : 후원한 회원 기본인적사항의 가장 하단에 있는 수동출금 클릭 후 ① 금액란에는 후원한 금액 ② 출금 명에는 후원받은 날짜 ③ 결제방식은 받은 형태로 정확히 체크 후 확인 클릭 2) 일반인이 후원한 경우 ① 신입회원 등록하는 방법처럼 회원관리에서 회원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기본인적사항에 이름, 출금형태를 꼭 방문결제로 선택 ③ 기부금발행에 꼭 예를 체크, 기부자명, 기부자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후 저장 클릭 ④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던 분들은 수동출금 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던 분들 중 엔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해주시고 기부금 받을 때마다 엔콤에 입력해주세요. 엔콤에 등록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자료를 내려받기 편합니다. 만약 엔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꼭 기부금 보고를 해주셔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꼭 받아놓으세요. 1) 우리 회 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인 경우 ①) 신입회원 등록하는 방법처럼 회원관리에서 회원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기본인적사항에 이름, 사업자번호 입력 후 출금형태를 꼭 방문결제로 선택 ③ 기부금발행에 꼭 예를 체크, 기부자명, 기부자 사업자번호 입력 후 저장 클릭 2) 일반인이 후원한 경우도 우리 회 회원이 후원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한 후 후원금 내역의 파일을 따로 만들어 작성하고 월별 회계 보고 시 함께 보고합니다. |
3) 월 단위로 보는 CMS 일정
날짜 | 내용 | 비고 |
5일, 15일 | 정기출금, 미납출금 | |
16일 | 회원 수 다운로드(회보 보내는 기준) | 지부/지회 사무장 |
21일~31일 | 회원 이동 / 회원가입 / 회원 해지 | 지부/지회 사무장 |
30일 | 통장 입금 |
각 지회 그리고 지부에서 원활한 정산을 위해 회비 출금 일에 대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지부 내 정기출금일을 일원화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정회원 중앙 분담금 : 3,000원 / 후원회원 중앙 분담금 : 3,500원
- 정회원 지부 분담금
분담금 2,000원 :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 대전충청, 서울, 제주
분담금 2,500원 : 전남, 전북, 인천
분담금 3,000원 : 대구경북
분담금 4,000원 : 광주
- 장기미납 회원은 지회나 지부에서 총회를 통해 미납회원 관리규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납 회원이지만 본인이 탈회 처리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콤 메모장에 문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것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지회 운영위원회나 지회 총회를 통해 탈회 처리된 진행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겨둡니다.
- 장기미납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미납회원 발생 시에는 엔콤에 일시적으로 출금형태를 수동출금 회원으로 변경해두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은행에 가서 직권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 회원이 직권해지를 하면 지회운영규정에 없더라도 지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권해지 회원 발생 시에 중앙에서는 지회로 1차 연락을 드립니다. 이때 미납회원의 미납된 중앙분담금은 지회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엔콤 메모장에 기록할 때 연도와 월, 일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연도가 빠지면 차기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4) CMS 가입신청서 보관 의무
① CM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부금 출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손쉽게 유출되고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규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때 무작위로 뽑힌 회원의 CMS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CMS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CM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CMS 가입신청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각 지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이후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CMS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회는 체계적인 신입회원 교육과 정회원 가입으로 불법적인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당연히 탈퇴하면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규정이 아닌 금융결제원의 규정으로 CM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5) CMS 가입신청서 대표자 확인 후 사용
: CMS 가입신청서는 이사장(대표자) 변경으로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신입회원 신청서나 후원회원 신청서 받을 때 꼭 대표자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처리 |
1) 기부금 내역 정리 및 보고 일정
① 지회 사무장은 지회 통장으로 회비 외에 후원받은 내용을 한 파일에 취합하여 지부 사무장에게 보고합니다.
지부 사무장도 지부 통장으로 후원받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부 사무장은 내용이 엔콤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지회에서 받은 자료와 지부 자료를 취합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합니다.
② 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입니다.(전년도 12월에 후원금을 냈어도, 엔콤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미 홈택스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이 내용까지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③ 보고기한은 12월 20일입니다.
④ 사무국장 이메일로 보냅니다. edu@childbook.org
*날짜 순서보다 기부자가 같은 경우가 더 우선하게 보고해주세요.
*강사 강의후원금도 한꺼번에 기록하지 마시고 건별로 기록해주세요.
2) 보고 서식
- 양식은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1) 강의후원금(주민번호 사이 선 여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부 지회 후원금 내역 | |||||
성명 | 날짜 | 금액 | 구분 | 비 고 | |
개인 | 사업자 | ||||
홍길동 | 2020.5.5. | 50,000 | ○ | 123456-1234567 1234561234567 |
- 강사들이 후원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에도 강의 날짜와 입금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건수별로 작성합니다.
(2) 일반후원금
① 일반인
* 새로 후원하시는 분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부 지회 후원금 내역 | |||||
성명 | 날짜 | 금액 | 구분 | 비 고 | |
개인 | 사업자 | ||||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고유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써주세요. | |||||
홍길동 | 2020.5.5. | 50,000 | ○ | 1234561234567 |
② 기존 회원(회비 외에 더 후원하는 경우)
지부 지회 후원금 내역 | |||||
성명 | 날짜 | 금액 | 구분 | 비 고 | |
개인 | 사업자 | ||||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고유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써주세요. | |||||
홍길동 | 2020.5.5. | 50,000 | ○ | 1234561234567 |
3) 기부금 관련 사례
- 기부금은 타인 양도가 불가합니다. 엔콤 출금통장 명의자와 기부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1. 엔콤에 기부자 명을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가족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에는 후원에 동참한 당사자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음을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남편 혹은 가족 명의로 되어있으면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엔콤에 기부금 발행 정보와 결제정보의 예금주가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도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붙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례1과 내용이 같습니다. 예금주도 회원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3. 기부금 보고 ‘일반인후원금’에서 기관, 사업자가 후원한 경우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을 받으시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청 시 보통 사업자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드릴 것입니다.
회계 처리 및 회계 공시 |
1) 회계 처리
① 수입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세목 | 내 용 |
회비 및 후원금 | 회비수입 | 정회비 | 지회분담금 + 지회수수료 |
후원회비 | 지회분담금 + 지회수수료 | ||
비cms회비, 수동출금 (현금,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지회분담금만 회비수입으로 기입. 나머지 지부와 중앙분담금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함(거쳐 가는 금액) | ||
특별후원금 | 강의후원금 | ||
책보내기사업 | 책보내기 사업 후원금 | ||
책문화사업 | 빛그림, 인형극 공연 등 ※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금액 | ||
일반후원금 | 일시적 후원금 | ||
사업 수입 | 독서문화사업 | 책문화사업 | 빛그림, 인형극 공연 후 받은 금액만큼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건은 사업수입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각 지회에서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 통장으로 공연비가 입금되어야만 계산서 발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교육사업 | 회원연수 | 회원들이 내는 연수비 | |
신입회원 교육비 | 신입회원 교육 참가비 | ||
기타 수입 | 기타수입 | 지부, 중앙 지원금 | 지부나 중앙에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 |
비cms회비의 지부·중앙 분담금, 연수비, 다이어리구입비 등 | 거쳐가는 모든 금액은 기타수입으로 세목을 정확히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
사업 외 수익 | 이자수입 | 예금이자 | 예금만기 시 이자(단 지급되는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공제한 소득세는 지출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
보조금사업 수입 | 보조금사업수입 | 00보조금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자세히 적습니다. |
② 지출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세 목 | 내 용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지급수수료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
수도광열비 |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비 등 | ||
세금과 공과 | 예금만기 이자소득세 등 | ||
수선비 | 비품 수선, 정화조 청소 등 | ||
통신비 | 일반우편료, 등기료, 전화비, 웹하드이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 ||
홍보물비 | 리플릿 제작비 | ||
발송비 | 택배 발송, 봉투제작비용, 택배박스 비용 등 | ||
임차료 | 사무실 사용료 | ||
회원관리비 | 엔콤 CMS이용수수료 | ||
소모품비 | 건전지, 전구 구입, 사무용품 등 | ||
사업비 | 일반사업비 | 책보내기 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발송비, 사무용품비 등 |
동화동무씨동무 | 회의비, 교육비 등 제반 비용 | ||
독서길잡이, 리플릿 구매 외 | 자료구입비, 발송비 | ||
책문화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사무용품비, 복사 등 | ||
소식지 발간 | 회의비, 인쇄비, 발송비 등 | ||
목록배포 | 우편료, 홍보자료 복사비, 사무용품비 등 | ||
목록후원금 책보내기후원금 일반후원금 | 지회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후원금은 세목을 후원목적에 맞게 적습니다. (단 회원에게 받아서 중앙이나 지부로 대신 송금해주는 경우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로 처리합니다.) | ||
교육사업비 | 신입교육 | 신입교육, 회원교육, 회원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비, 대관료, 사무용품, 자료집, 현수막, 간식, 음료 등 (교육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제반 비용 모두 포함) | |
회원교육 | |||
임원연수 | |||
회원연수 | |||
회의비 | 운영위원회 |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교통비, 식대, 음료, 대관료 등 | |
집행위원회 | |||
활동비 | 지회장 부서장 책읽어주기활동가 외 | 지회장 및 각 부장 | |
기타 사업 | 기타사업 | (사업명) |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일어나 발생 되는 사업비 |
기타지출 | 비cms회비의 중앙·지부 분담금, 강사비 소득세징수 등 | 거쳐 가는 모든 금액을 기타수입과 대등하게 잡고 세목을 상세히 적습니다. | |
보조금사업 지출 | 보조금 사업지출 | 세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입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2) 회계 공시
① 회계 공시 게시판
- 카페 제일 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판을 만들고, “회계공시”게시판으로 통일하도록 합니다. 손님들도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로 해 놓아야 합니다. 지부는 지부 것 외에 지회 것도 취합해서 올립니다.
*월별 회계 결산도 전체 공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회계 공시 시기
- 2022년 1월~12월 회계를 각 지회는 2023년 1월까지 공시를 합니다.
- 회계공시는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표기합니다. 이월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강사비 |
강사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 강사비가 125,000원 이상일 때 8.8% 징수합니다.(2023년 변동 없음)
지부나 지회에서 외부 강사 초청 시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모든 회계 처리는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지급 시 그에 상응하는 원고가 카페에 올려져 있거나 출력물이 있어야 함)
※ 강사가 전문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의 세금을 제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강사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강의확인서를 작성하여 edu@childbook.org로 보내주세요.
우리 회 강사의 강의료가 대개 15만 원인데 10만 원은 강사비로, 5만 원은 원고료로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비로 30만 원 지출 시
30만 원의 8.8%를 공제하고 273,600원을 강사비로, 30만 원의 8.8%인 26,400원(소득세 24,000원, 지방소득세 2,400원)을 기타지출(항목), 강사비 소득세징수(세목)로 지출계정에 잡고 26,400원을 사무국 국민은행 817-01-0253-579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눔방 입금내역보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단 강사비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강사비 지급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구분 | 강사비 | 변경 전 | 변경 후 |
우리 회 강사 | 150,000원 | 150,000원 | 강사비 100,000원 원고료 50,000원 |
외강사 | 300,000원 | 1. 강사비 150,000원으로 2회 지불 2. 강사비 166,000원 원고료 6매 기준 84,000원 교통비 50,000원 ※ 예시입니다. | 1. 강사비 124,000원 원고료 7매 기준 98,000원 교통비 78,000원 2. 강사비 124,000원으로 2회 지불 후 남은 금액 52,000원 교통비 혹은 원고료로 처리 ※ 예시입니다. |
*온라인 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실강의 강사료는 교육강사수당 기준액을 준용하여 지급
-실강의 동영상 제작 등의 강사료는 강사료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
※ 회계자료 보관의 의무
- 회계자료는 10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밖 |
1) 지회의 모든 입출금은 지회(지부)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실 때 otp 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니 은행 업무를 보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확인하여 사무국으로 전화 요청하시면 사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행 서류는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고유번호증, 이사장님 신분증 사본, 사용인감계가 있으나 은행마다 다릅니다.
2) 중앙통장으로 입금 시 입금자명이나 지회 지부를 꼭 표기해주세요.
- 분담금 : 국민 817-01-0253-579
- 발간물 / 연수 / 행사 : 국민 817-01-0253-528
- 목록제작 후원 : 국민 479001-01-253080
- 책보내기 후원 : 국민 817-25-0006-393
- 일반후원 : 국민 762337-04-000913
3) 나눔방 카페 가입 시 실명으로 해주세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엔콤으로 지회 회원인지 확인한 후 가입승인을 합니다. 가입 시에 지회명도 표기해주세요. 실명으로 가입하였더라도 지회 표기가 없으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4)신입 회원 교육, 회원 교육
* 교육의 내용이나 강사 결정은 지부교육부장과 논의합니다.
① 신입교육은 지부가 부분 지원교육입니다.
② 회원교육은 전액 지부 지원교육입니다.
③ 강사비는 매달 진행 직후에 입금해주시고, 강사료 지급도 역시 그 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신입, 회원교육에 대한 강사비 지급은 지부 사무장을 통합니다.
(단, 원거리 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은 각 지회의 재량입니다.)
⑤ 2023년 신입, 회원재교육 지회 분담금 및 횟수 (정회원수 기준)는 아래 표 참고
신입교육 지회분담금(3강) | 회원 교육 (전액지부부담) | ||
70,000원 | 50,000원 | 1회 | 2회 |
과천(39명) | 군포(19명) | 군포, 송탄 | 분당,수원 |
분당(35명) | 송탄(17명) | 여주, 안성 | 과천,화성 |
수원(37명) | 안산(21명) | 오산, 이천 | 안양 |
화성(33명) | 안성(13명) | 안산, 평택 | |
안양(33명) | 여주(5명) | 서평택, 교사 | |
이천(16명) | |||
평택(17명) | |||
서평택(12명) | |||
오산(22명) | |||
교사(18명) | |||
5개 지회 | 10개 지회 | 10개 지회 | 5개지회 |
2022년 12월 31일기준
2023년에 꼭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회원은 엔콤 ‘기부자 주민번호’란에 주민번호 열세 자리를 모두 기입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엔콤 ‘기본 인적사항’과 ‘결제정보’의 ‘사업자번호’란에 꼭 기입해주세요.(우리 회 사업자번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3. 회비를 따로 받았을 때, 후원금을 받았을 때는 해당 월을 넘기지 않고 엔콤에 기록합니다. 수동출금 방법은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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